차별금지법 좌담에서 반대 의견만 내보낸 극동방송 '법정제재'
상태바
차별금지법 좌담에서 반대 의견만 내보낸 극동방송 '법정제재'
방심위 방송소위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경고 의결
“종교방송도 최소한 패널 균형은 맞춰야”
  • 이준엽 기자
  • 승인 2020.10.29 12:29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FEBC 극동방송 CI

[PD저널=이준엽 기자] 개신교 선교방송인 극동방송이 차별금지법안을 주제로 대담하면서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만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8일 회의에서 지난 7월 9일 방송된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패널의 주장만 전달하고, 법안과 관련해 불명확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해 방송심의 규정 '공정성'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극동방송은 지난 7월 9일 방송된 프로그램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반 국민들을 다 범법자로 몰아서 경제적으로 파산시킬 수 있는 법”,“이행강제금을 3천만원 한도로 계속 부과할 수 있다” 등의 패널 발언을 그대로 내보냈다.

이날 의견진술자로 출석한 극동방송 관계자는 "기독교인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일도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패널들이 말한 사례들도 실제 사례가 있어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소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상로 위원는 '종교방송은 편성에서 종교나 신념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한 방송심의 규정을 들어 "종교방송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논할 이유가 없다. 극동방송을 듣는 사람은 기독교인들로, 어차피 방송의 목적이 포교라면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된다"라고 방송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다수 위원들은 차별금지법 대담이 선교에 해당하지 않고, 불명확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해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봤다. 

박상수 위원은 “헌법정신에 따라 종교의 자유는 존중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선교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면서 "극동방송이 지상파인 만큼 종교인이 아닌 국민들도 함께 듣기 때문에 패널구성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전달해 왜곡된 여론을 조성할 여지도 있다”라고 말했다.  

강진숙 위원도 “사회적으로 첨예하고 찬반양론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동일한 입장을 가진 패널만 섭외해 공정하지 못했고 (패널의) 불명확한 발언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패널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편향적인 주장을 하면 방송사는 스스로 검증하거나 최소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균형을 맞추지 않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소위에서 다수 의견이 ‘경고’로 모아진 해당 프로그램은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안마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을 출연시켜 안마 관련 시술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TV조선 <뽕숭아 학당 1부>에는 법정제재 '주의’를, 주식 전문가가 투자 전략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청자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에 대해선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정반대 2020-11-01 22:58:40
제정반대한다

beyar 2020-10-30 12:55:33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모두 이법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반대합니다. 에이즈 , 동성 성관계라는 힘든 길로 우리 자녀들이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자님도 자녀가 있으시다면 한번 깊게 생각해주세요

데이비드 2020-10-29 23:47:36
뉴스앤조이는 어디서 사주 봤냐? 그럼 극동방송이 기독교 방송이니
당연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찬성하냐?
그냥 너넨 폐간이 답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