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환 매경 회장 "MBN 승인 당시 불법행위 몰랐다"
상태바
장대환 매경 회장 "MBN 승인 당시 불법행위 몰랐다"
MBN, 자본금 불법 충당'에 '소유제한 규정'도 위반
"모범적으로 방송해왔다" 감경 호소...30일 의결 예정
  • 안정호 기자
  • 승인 2020.10.28 2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뉴시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뉴시스

[PD저널=안정호 기자]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자본금 불법 충당’에 대한 MBN 행정처분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출석해 "최초 승인(2011년) 당시에는 불법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행정처분' 의결이 임박한 가운데 28일 진행된 의견청취에서 장대환 회장, 류호길 MBN 대표이사는 시청자와 직원들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날 2시간 넘게 이어진 의견청취에서 장대환 회장은 ‘자본금 불법 충당’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최초 승인 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며, 2018년 8월 경 금감원 조사시점에서 이유상 부회장으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2011년 당시 <매일경제>·MBN(당시PP) 대표이사로 있던 장 회장은 지난해 10월 '자본금 불법 충당'에 책임을 지고 MBN 대표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매일경제>대표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MBN 경영진은 2011년 MBN 종편 승인 당시 직원들 명의로 차명 대출받고 재무재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MBN은 종편 출범 당시 3,950억 원을 모으겠다고 계획했으나 모금과정에서 560억 원이 부족하자 임직원을 차명주주로 활용해 자본금을 납입했다.

이는 방송법에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돼 '허가 취소 등 처분 기준'에 따라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2020년 7월 기준) <매일경제>의 MBN 지분비율은 32.64%로 방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데, 소유제한 규정 위반도 '업무정지 6개월 등'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MBN측은 소유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고자 하나 행정처분의 위험으로 인해 대체 투자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허가 취소 등 처분 기준'은 위반 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중한 처분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승인 취소' 처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날 MBN 측은 '5년 이상 모범적인 방송을 해온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감경을 주장했다. 

MBN 법률대리인은 “방송법 시행령 감경사유 중 3번째인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5년 이상 모범적인 방송을 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장대환 회장은 이날 “2011년 종편PP 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문까지 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하며 시청자나 MBN 직원들을 고려해서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 회장은 MBN의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해선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장 회장은 방통위원의 질의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고민을 핮고 있다"며 "방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MBN 내부에선 장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며 유죄 판결을 받은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자본금 불법 충당’ 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방통위 앞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상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장대환 회장의 아들 장승준 MBN 대표가 <매일경제> 대표로 승진한 것과 관련해선 “세대교체를 감안한 결정이었지만 생각이 짧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회장은 방통위 행정처분에 앞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것에 대해선 “현재까지 수령한 사실은 없으나, 지난 26년간 MBN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규정에 따라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방통위는 29일 상임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30일 전체회의에서 MBN 행정처분을 의결한 예정이다. 

나석채 언론노조 MBN지부장이 28일 방통위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PD저널
나석채 언론노조 MBN지부장이 28일 방통위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PD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