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지’ 처분 받은 MBN,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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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대표이사 “방송 중단되지 않도록 할 것” 직원들에게 문자 보내
롯데홈쇼핑 ‘프라임기간대 방송금지’ 처분 행정소송 선례 따를 듯

MBN 깃발 ⓒPD저널
MBN 깃발 ⓒPD저널

 

[PD저널=안정호 기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MBN은 30일 방통위의 처분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 불안과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류호길 MBN 대표이사도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우리가 비록 업무정지라는 처분을 받았지만 실제로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적인 대응을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의 행정처분 전부터 MBN이 업무정지를 받으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롯데홈쇼핑이 영업정지를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게 선례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재승인을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5월 롯데홈쇼핑에 6개월 동안 ‘황금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11시,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매일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이후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롯데홈쇼핑의 손을 들어주며 ‘황금 시간대’의 업무정지를 면하기도 했다.

30일 진행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추천의 위원들은 롯데홈쇼핑 행정소송 사례를 들어 처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김창룡 위원은 “롯데홈쇼핑과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비교할 때 상품판매 방송과 여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언론을 같은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며 “(MBN의 행위가) 언론기관의 반사회적 범죄 특수성, 반복적이란 점을 볼 때 롯데홈쇼핑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방통위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한 가운데 MBN이 행정소송에 나서면 처분의 집행 시기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MBN 구성원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다. MBN 기자협회는 성명에서 “방송 전면 중단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처분에 대해 “행위의 위법성 대비 그에 따른 파장과 피해의 균형을 맞춘, 이른바 적정성이 충분히 고려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MBN 경영진의 책임을 보도국 기자들에게 지운 ‘방송 전면 중단’ 처분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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