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다큐플렉스’ 설리 편, 사망 원인 접근 신중했어야" 의견진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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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다큐플렉스’ 설리 편, 사망 원인 접근 신중했어야" 의견진술 결정
방송소위,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 나온 MBC ‘돈벌래’ 행정지도 '권고'
  • 이준엽 기자
  • 승인 2020.11.04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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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다큐플렉스
MBC 다큐플렉스 ⓒMBC

[PD저널=이준엽 기자] 지난해 세상을 떠난 설리의 삶을 조명한 MBC <다큐플렉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4일 열린 회의에서 故 설리와 전 연인 최자와의 관계를 부각한 <다큐플렉스> ‘설리가 왜 불편하셨나요’ 편에 대해 제작진의 의견을 듣고 방송심의 규정 '인권보호' '자살묘사' 규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9월 10일 방송된 <다큐플렉스>는 고인을 괴롭힌 '악성댓글' 등의 문제를 돌아봤지만, 전 연인이 사망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려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MBC는 방송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이 나간 지 5일 만에 다시보기 서비스도 중단했다.

최근 개그우먼 박지선 씨의 사망을 자극적으로 다룬 언론사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방송소위 위원들은 사망 원인 등과 고인의 사생활 등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공격적인 댓글 비난, 언론의 조리돌림이 있었던 부분은 사실”이라며 “언론이나 여론이 얼마나 고인의 연애에 가학적인 반응을 갖고 있었는지 보여줬어야 했다. 사람의 내면은 가족도 함부로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황성욱 위원은 “전 연인에 대한 단정적인 결론이 지상파 프로그램에서 나왔다”며 “연애 상대가 나이가 많다는 관계자 인터뷰는 인용하면서 전 연인의 반론은 듣지 않았다. 사실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해석하면 전 연인을 가해자로 인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을 투자의 관점에서 다룬 MBC <돈벌래>는 다수 의견으로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당초 4부작 파일럿으로 제작된 <돈벌래>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2부까지 내보내고 종료됐다.

위원들은 “부동산 정보보다는 투기나 조장에 가깝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10억, 20억을 투자 할 수 있는 사람 이외에는 더 큰 실망감, 박탈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비판했지만 파일럿 방송이라는 점을 감안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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