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비 맞은 MBN, 재승인 기준 점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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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점 만점에 640.50점...'재승인 거부' '조건부 재승인' 요건 해당
청문절차 거쳐 재승인 여부 최종 결정
JTBC는 714.89점으로 기준점 넘겨

MBN 깃발 ⓒPD저널
MBN 사옥 앞에 펄럭이는 깃발. ⓒPD저널

[PD저널=박수선 기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MBN이 재승인 심사에서도 기준 점수 650점을 넘지 못해 재승인 거부나 조건부 재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JTBC와 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 결과, 1000점 만점에 각각 714.89점과 640.50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두 방송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심사를 실시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이 중점 심사항목이었다. 

MBN은 심사 점수가 650점을 넘기지 못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을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방통위는 밝혔다. 

MBN은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은 없었지만,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에서 과락을 맞았다. MBN은 지난 2017년 재승인 심사에서도 동일 항목에서 과락을 맞고 651.01점으로 '턱걸이' 통과한 바 있다.  

‘자본금 불법 충당’ 문제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지 10여일만에 MBN은 또 다시 고비를 맞은 셈이다. 

앞서 방통위는 MBN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 승인과 두번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 18조와 방송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MBN에 방송 전부에 대한 ‘6개월 간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당시 MBN 경연진을 형사 고발하고, MBN에 행정처분에 따른 고용안전방안과 경영혁신방안을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MBN은 행정처분 결정에 대해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JTBC와 MBN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의견 등을 바탕으로 재승인 조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재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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