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출연자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에 찬반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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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출연자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에 찬반 의견 분분   
방송사들 '이중 규제' 우려...관계부처‧연기자노조 "실효성 높여야"
방통위, "연내 제정 목표...방송평가 반영도 논의 예정"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11.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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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에 대해 방송사와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반 여론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지난 10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지상파‧종합편성채널사업자들과 관계부처,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올해 초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아동‧청소년 출연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방송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동 출연자의 근로시간, 신체접촉 및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사용 금지 등이 주요 내용으로 거론됐다. 방통위는 지난 6월엔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 콘텐츠 제작 지양과 출연시간 제한 등의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성년 방송 출연자 권익 침해 문제는 지난해 아이돌 연습생의 장시간 노동 실태와 EBS <보니하니> 미성년 출연자 폭행‧성희롱 의혹 등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노동인권 개선에 목소리를 내온 인권단체들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개정해 권익 침해 행위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가 내놓을 ‘아동‧청소년 가이드라인’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근로기준법처럼 미성년 출연자의 노동시간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지만, 현장에서 방송사와 제작진 등이 지켜야하는 지침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안)에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미성년 출연자의 권장 촬영시간 등을 제시하고, 제작현장에서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측과 회의 참석자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계부처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등은 보다 강력한 강제성 부여를 요구한 반면, 방송사 측에선 ‘이중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방송사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이미 각 방송사마다 아동‧청소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면서 “제작 현장에서 미성년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되 가이드라인이 또 하나의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연기자노조와 가이드라인을 지켜야하는 방송사 간에 간극이 커 의견을 더 듣고 조율하는 절차를 거처야 한다”며 “연내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뒤 방송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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