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장 명예훼손" 대구MBC 기자 '무혐의'..."언론 비판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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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 명예훼손" 대구MBC 기자 '무혐의'..."언론 비판 존중해야"
"대구시 코로나19 실패한 늑장 대처" 비판한 대구MBC 라디오 진행자 '무혐의' 처분
대구MBC노조 "권영진 시장 남은 임기동안 더 낮은 자세로 임해야"
  • 안정호 기자
  • 승인 2020.11.12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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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달 7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4월 7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안정호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명예훼손·모욕죄 혐의로 고소한 대구MBC 라디오 진행자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대구MBC지부(이하 대구MBC지부)가 권영진 시장에게 "지역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갑질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11일 권영진 시장이 대구MBC <뉴스대행진> 진행자인 이태우 기자를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대구MBN지부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발언 내용이 대부분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공적 사안인 대구시의 코로나 대처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이태우 기자는 대구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된 4월에 라디오 방송에서 "실패한 늑장 대처 때문에 대구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 진다"라고 대구시의 코로나19 대처를 비판했다. 

대구MBC지부는 12일 낸 입장문에서 “공공기관과 권력에 대해 비판과 감시, 견제는 언론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이기에 권 시장의 미숙한 재난 대응에 대한 비판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뉴스 진행자를 대상으로 검찰 고소라는 대응을 보인 대구시장의 행태는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언론관과 자질마저 의심스럽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MBC지부는 권 시장을 향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기능을 존중하고 지역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갑질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대구MBC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남은 임기동안 더 낮은 자세로 시민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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