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준 광주MBC 사장 "'고영주 파렴치'가 모욕? '위헌심판' 받아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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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도 "파렴치''철면피'는 모욕죄 해당"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
상고 의사 밝힌 송 사장 "모욕죄, 위헌성 판단 다시 받아보겠다"

송일준 광주MBC 사장. ⓒ뉴시스
송일준 광주MBC 사장.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을 ‘파렴치·철면피’라고 표현해 모욕죄로 피소된 송일준 광주MBC 사장이 2심에서도 50만 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송일준 사장은 상고 의사와 함께 형법 311조 '모욕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송일준 사장의 모욕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철면피’, ‘파렴치’ 등의 인신공격성 표현은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간첩조작질’ 표현은 사실 관계에 해당해 모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인 ‘부림사건’ 담당 검사였던 고영주 전 이사장에게 ‘간첩조작질’을 했다고 SNS에 적은 행위는 사실에 기반을 둔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송일준 사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일준 사장은 <PD저널>과 통화에서 “명예훼손과 달리 모욕죄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방어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표준어를 사용해 비판한 것까지 유죄를 선고한다면 힘없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울분에 찬 감정 표출도 못하게 된다. 대법원까지 가서 모욕죄 관련 판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 사장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016년 ‘보수논객’ 변희재에게 '또라이'라고 한 표현은 모욕죄 무죄가 나온 반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변희재를 '듣보잡'이라고 비판한 것은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모욕죄가 합헌이라는 봤지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해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일준 사장은 MBC PD협회장이던 지난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방문진 이사장이던 고 전 이사장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부패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적은 바 있다.

고 전 이사장은 송 사장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송 사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를, 일부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송 사장이 악식명령에 불복해 청구한 정식 재판에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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