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방송평가에 '여성 간부 비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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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방송평가에 '여성 간부 비율' 반영
방통위 '방송평가 규칙 개정'...'여성 간부직 고용 비율' 항목 신설
인권위 권고 사항..."내년 방송평가부터 여성 간부직 비율 평가"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11.16 17: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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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2주간 진행된 KBS 이사·방문진 이사 공개모집을 마감했다. ⓒ PD저널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전경.  ⓒ PD저널

[PD저널=박수선 기자] 내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송평가 항목에 ‘여성 간부직 고용 비율’이 신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021년 방송평가부터 여성 고용 평가 항목에 ‘여성 간부직 고용 비율’을 신설하고, 홈쇼핑채널 평가항목 중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조치 건수'를 '조치 비율'로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방송사 간부직 성별 비율 신설’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해 권고한 사항으로, 인권위는 방송사 스스로 양성평등 수준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실천 노력 점수 부여 방안 등을 방통위에 권했다. 당시 인권위는 방통위 위원과 공영방송 이사 등을 임명할 때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권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여성 고용비율 평가만 하고 있는데, 여성 간부 고용 비율도 평가에 포함하라는 게 인권위의 권고 내용이었다”면서 “방송사들과의 업무 협의를 거쳐 내년 방송 실적분에 대한 평가부터 신설 항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 사무처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여성 고용 평가 배점은 기존과 동일한 10점으로, '여성 고용'(7점) '여성 간부직 고용'(3점)으로 나눠 평가한다. 간부직은 각 방송사 직제상 부서장이 해당된다. 

방통위는 홈쇼핑 채널 평가에선 경우 방송사업자의 민원 해결 노력 유도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조치 건수’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비율’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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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2020-11-23 09:21:09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너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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