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는 반사회적 처분...재승인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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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개월 업무정지'는 반사회적 처분...재승인 제도 개선 시급"
방송독립시민행동 긴급 토론회, "'장대환 회장 MBN 지배에만 좋은 처분"
"방통위 MBN 승인 과정 국민감사 청구할 것"
  • 안정호 기자
  • 승인 2020.11.17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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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진행된 방송독립시민행동 주최 ‘방통위의 MBN 봐주기 행정처분과 종편 대응’ 긴급 토론회. ⓒPD저널
17일 진행된 ‘방통위의 MBN 봐주기 행정처분과 종편 대응’ 긴급 토론회 ⓒPD저널

[PD저널=안정호 기자] MBN이 받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해 ‘종편 봐주기’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언론시민연합 등 240여 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 주최로 17일 열린 ‘방통위의 MBN 봐주기 행정처분과 종편 대응’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방통위의 책임 방기를 질타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종편 최초 승인 당시 600억 원대 자본금 불법충당과 분식회계 등이 드러난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MBN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승인취소' 처분에 해당한다면서도 구성원과 시청자들이 입을 피해 등을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로 처분 수위를 감경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MBN에 대한 방통위의 행정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처분”이라며 "장대환 회장 등 매경미디어 그룹이 MBN을 계속 지배하는 데만 좋을 뿐, 그 외에 누구에게도 좋은 처분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하승수 대표는 “‘승인취소’를 하고 1년 간 방송을 연장하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 고용승계를 하는 편이 노동자와 협력업체, 시청자에게 더 나은 방법이었다”며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원칙대로 재승인을 거부하고 지배주주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제18조 5항에 따르면 방통위가 종편 승인 취소를 하는 경우 사업을 승계하는 자는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 범위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  MBN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이후에 진행된 재승인 심사에서도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해 '재승인 거부' 기로에 놓인  상태다. 

하승수 대표는 “원활한 사업승계를 위해 방통위는 노동조합과 협력업체, MBN의 다른 주주 및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민·관 비상협의기구’를 만들어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방통위의 '6개월 업무정지'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정미정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은 “(방통위의) 이번 행정처분이 오랫동안 일종의 기준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며 “다른 방송사업자들도 MBN과 같은 불법 행위를 해도 된다는 사인을 받은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도 “방송 사업자에 대해 엄벌주의가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지만 방통위는 엄격한 규제를 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MBN 행정처분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재허가 재승인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 요구로 이어졌다. 

정미정 정책위원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이후 방통위가 MBN 재승인 여부에 관심이 높은데, MBN에 대한 결정은 제도 개선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실효성도 없고 구시대적인 방송사 허가‧승인 제도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방통위가 기준점수도 넘기지 못한 MBN을 조건부 재승인으로 살려준다면 방통위가 규제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존립의 문제도 생각하게 된다”며 “업무정지를 받은 롯데홈쇼핑도 소송으로 처분이 중지된 상태로, 재승인 재허가 제도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미희 사무처장은 재승인 제도 개선을 강조하면서 “방통위가 MBN에 대해 제대로 심사를 못했는지, 심사 과정 등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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