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노사, ‘보도국장 신임투표 도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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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노사, ‘보도국장 신임투표 도입’ 합의
MBN노조, 방통위에 '주요 임원 임명동의제 도입' 의견 제출
"보도국장부터 신임투표 시행 합의한 것"
합의문에 "영업정지 시행으로 직원들 불이익 無" 명시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11.25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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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노사 대표가 보도국장 신임투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언론노조 MBN지부
MBN노사 대표가 보도국장 신임투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언론노조 MBN지부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여부 결정을 앞둔 MBN 노사가 보도국장 신임 투표 도입과 시청자위원회 노조 추천 위원 위촉 등에 합의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이하 MBN지부)는 25일 오후 사측과 노사합의문 조인식을 갖고 보도국장 신임투표를 도입하고 시청자위원회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N지부는 오는 30일 재승인 기간 만료에 따라 재승인 심사를 진행 중인 방통위에  '대주주의 제왕적 권력 제한을 위해 소유·경영 분리 원칙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지난 13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주요 임원 임명동의제 도입과 시청자위원회 개편‧시청자 추천 사외이사 도입, ’시청자 참여형 사장 공모제‘ 등이 포함됐다. 

MBN지부는 “행정처분으로 초래된 위기 극복을 위해 주요임원의 임명동의제 등 소유·경영 분리 조치를 주장해왔다”며 “이 중 보도에 영향력이 가장 큰 자리인 보도국장부터 신임투표를 시행하기로 노사가 전격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국장 신임투표는 최은수 보도국장 후임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이 전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했던 시청자위원회도 11명 가운데 5명을 노조가 추천하는 것으로 바뀐다. 

지난 24일 열린 MBN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는 노조가 추천한 안진걸 민생연구소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성수현 YMCA 간사, 탁종렬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를 2021년 임기를 시작하는 시청자위원으로 선정했다.

이번 노사합의문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가 시행되더라도 직원들의 임금이나 복지, 고용 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MBN지부는 밝혔다. 

나석채 MBN 지부장은 노사합의서 조인식에 앞서 "MBN의 구성원인 프리랜서와 비정규직들도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편 출범 당시 경영진이 저지른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MBN은 재승인 심사에서도 기준 점수 650점을 넘지 못했다. 재승인 기준 점수에 미달한 방송사는 재승인 거부나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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