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대주주, 방통위에 "이중 지주회사 체제 해소" 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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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홀딩스, 지난 20일 방통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 '일괄 해소 방안' 전달
노조 "대주주 지배력 커질 것"...방통위 "재허가 심사 반영 검토"

SBS 목동 사옥 ⓒPD저널
SBS 목동 사옥 ⓒPD저널

[PD저널=박수선 안정호 기자] SBS 대주주인 TY홀딩스가 이중 지주회사 체제로 발생한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를 SBS미디어홀딩스 해체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제출했다. 
 
TY홀딩스는 방통위가 승인 조건으로 부과한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 해소 계획과 관련해 지난 20일 TY홀딩스와 SBS미디어홀딩스를 합병하거나 SBS미디어홀딩스와 SBS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방통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일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 해소 방안과 SBS 자회사·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의 경영 계획을 6개월 내에 마련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설립된 TY홀딩스가 SBS 미디어홀딩스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SBS 자회사 등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TY홀딩스는 증손회사인 자회사들의 지분에 일일이 손대는 개별 해소 방안 대신 현재 4단계인 지배단계를 3단계로 줄여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이다. 
 
TY홀딩스 관계자는 “유예기간 2년 안에 자회사들의 지분을 사거나 파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지배구조를 한 단계 줄여 '증손회사 100% 지분 보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라며 “TY홀딩스와 SBS미디어홀딩스를 합치든, SBS미디어홀딩스를 SBS와 합치든 각각 장단점이 있고,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아 지주회사 설립 2년 이내에 합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뜻을 방통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TY홀딩스의 ‘일괄해소 방안’은 SBS 대주주의 소유경영 분리 선언에 따라 2008년 설립된 SBS미디어홀딩스 체제 해체를 뜻한다. 

노조는 SBS미디어홀딩스를 해체하면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의 SBS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지난 23일 “SBS미디어홀딩스 체제를 해체한다면 그 자산과 기능을 SBS로 환원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며 “대주주의 강력한 재투자를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방통위에 요구했다. 
  
TY홀딩스의 이중 지주회사 해소 방안은 현재 진행 중인 SBS 재허가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TY홀딩스 승인 의결 당시에 조건 이행을 재허가 심사에 반영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TY홀딩스의 계획을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면서 “위원회에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은 지난 25일 SBS노사 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SBS에서 발생한 이익은 이미 상당부분 SBS에 재투자했다”며 “TY홀딩스 역시 SBS가 미래지향적 방안을 제시하면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SBS에 따르면 윤석민 회장은 "오는 27일 방통위의 재허가 의견 청취에서 노조가 직접 방통위에 전달한 의견을 포함해 모든 사안에 대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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