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 토크쇼J’ 비정규 PD 계약서 안 써...KBS 현장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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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PD협회, "계약 위배되지 않아" KBS 해명 반박
"예술인 지원법에 규정한 서면 계약 의무 위반"
문체부 "보도 프로그램 스태프 예술인 지원법 적용 여부 검토할 것"

KBS '저널리즘 토크쇼 J' 화면 갈무리.
KBS '저널리즘 토크쇼 J' 화면 갈무리.

[PD저널=안정호 기자] KBS가 개편을 이유로 <저널리즘 토크쇼J>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한국독립PD협회는 ‘표준업무위탁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맺었다’는 KBS의 해명과 달리 일부 스태프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다며 정부에 KBS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 

<저널리즘 토크쇼> 계약 해지 논란은 2년 동안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정주현 PD가 SNS에 “개편을 이유로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20명 남짓의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는 글을 올려 공론화됐다. KBS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맺었고, 계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KBS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한국독립PD협회는 1일 “KBS는 글을 올린 프리랜서 PD(독립PD)와 어떠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며 “서면 계약 없이 독립PD를 비롯한 스태프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명백한 예술인 복지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독립PD협회는 “(KBS의 표준업무위탁계약서 언급은) 자신들의 지시와 감독 하에 일하는 독립PD와 스태프를 소위 프리랜서란 명목으로 같은 노동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도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공연‧방송계 서면계약 작성 이행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고용노동부에 KBS 실태 점검을 요구했다. 

정부에 “지금까지 치외법권으로 치부되던 방송사에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엄중히 적용되고 작동된다는 사실을 시청자와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당부한 독립PD협회는 “KBS는 지금부터라도 독립PD와 스태프가 방송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책무임을 잊지 말고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보도 프로그램 관련 스태프는 예술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예술인에 포함이 안 된다면서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르면 예술인의 서면 계약은 의무로, 이를 위반한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능작가·PD는 ‘예술인’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도 쪽은 그렇지 않다”면서 “독립PD협회의 요청을 받고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해당 프로그램의 성격이 예술인복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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