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보도국 방송작가 적용 제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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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보도국 방송작가 적용 제외 부당”
오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되지만...보도국 작가, 출판 외주 노동자 등은 제외
언론노조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야”
  • 안정호 기자
  • 승인 2020.12.08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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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가 8일 '출판 외주노동자, 방송작가 전체에게 고용/산재보험 적용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PD저널
언론노조가 8일 '출판 외주노동자, 방송작가 전체에게 고용/산재보험 적용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PD저널

 

[PD저널=안정호 기자] 방송·출판 노동자들이 ‘예술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보도국 방송작가와 출판계 외주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과 실업 급여는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8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술인만 적용 대상이 됐다. 방송작가 중에서 보도 분야 작가와 출판 외주 노동자는 예술인 복지법상의 예술인에 포함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수고용노동과 프리랜서 형태 등의 노동을 하면서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사회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하지만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중 보도국 방송작가들은 다른 예능, 드라마분야 방송작가와 달리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출판 분야의 외주 노동자들 역시 고용보험 혜택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위원장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추가하거나 일부 수정하면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부분에 대한 검토와 개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별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부지부장은 “뉴스는 단순히 뉴스 리포트로만 채워지지 않고 다양한 VCR로 구성된 콘텐츠로 구성되어 보도국 작가들이 대본을 쓸 때 시사교양 등 타분야 방송작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다”며 “보도분야 방송작가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10월과 11월, MBC 보도국에서 10년간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면서 일했던 보도분야 방송작가 2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방송작가를 노동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김한별 부지부장은 “보도국 작가들이 예술인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라면 이들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뒤 “장르로 예술인을 구분하는 시대착오적 행태에서 벗어나 모든 분야의 방송작가들이 고용보험을 적용 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보도국 작가뿐만 아니라 출판계 외주 노동자들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김원중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사무국장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의 적용 대상에서 굳이 ‘문학’ 분야의 저자만을 대상으로 그 외의 관련 분야 저자는 배제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며 “해외문학 번역을 맡은 외주 노동자들과 책의 삽화를 그리는 외주 노동자 역시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는 출판계 외주 노동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외주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첫 단추였지만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등 계속 갈라지고 배제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시대를 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약 200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전체 미 가입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확대라는 원칙하에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야 한다"며 "각 정부 부처는 현행에서 바꿀 수 있는 변화의 조치는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노조법 2조 개정 등을 통해 특수 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맞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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