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시행...불법촬영물 삭제 거부하면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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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10일부터 본격 시행...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주체 확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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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박수선 기자]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에 따라 오늘(10일)부터 삭제‧접속 차단 조치를 받은 불법 촬영물을 방치한 인터넷 사업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 이후 지난 4월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뒤 후속 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단체도 불법촬영물의 삭제와 접속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신고‧삭제 요청을 받은 정보가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해 매출액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이 넘는 인터넷 사업자 중에 SNS 서비스나 개인방송, 웹하드 사업을 제공하는 경우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과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제출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들 사업자는 검색 결과 송출 제한, 필터링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도 2021년 말부터 이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개정 법령의 조기 안착을 위해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 기관‧단체에 안내 공문을 배포하고, 의무대상 사업자들에게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투명성 보고서 제출 관련 안내서도 배포하고 있다. 

방통위는 “2021년 말부터 시행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된 정보를 공공 데이터베이스로 마련하고, 필터링 성능평가 기관을 지정하는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시행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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