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폭력장면 모방범죄 위험”...‘펜트하우스’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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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소위, '펜트하우스' 방송심의 규정 '폭력묘사' '수용수준' 조항 위반으로 '주의' 의결
재수감 MB 조롱 논란 '주진우의 라이브' '김어준 뉴스공장'에 행정지도 결정

SBS '펜트하우스' 2회 화면 갈무리.
SBS '펜트하우스' 2회 화면 갈무리.

[PD저널=박수선 기자] 막장 드라마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SBS <펜트하우스>가 과도한 폭력 묘사 등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6일 회의에서 SBS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펜트하우스>(10월 27일 방송분)에 방송심의 규정 ‘폭력묘사’‘수용수준’ 조항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펜트하우스> 2회에서 중학생인 등장인물들이 과외교사를 수영장에 빠뜨리거나 뺨을 때리는 장면, 과외교사를 납치한 뒤 폐차에 가두는 장면 등이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원들은 판단했다. <아내의 유혹> <황후의 품격> 등을 쓴 김순옥 작가가 집필한 <펜트하우스>는 시청률이 23.3%까지 오르면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지만, 주인공의 도를 넘는 악행과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묘사로 논란을 낳고 있다.  

방송심의소위는 “해당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과도한 폭력 장면을 빈번하게 연출해 청소년 시청자들을 모방범죄의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이런 방송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그대로 재방송하고, 방송사 내부의 자체심의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등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커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송소위가 ‘주의’로 의결한 <펜트하우스>의 최종 제재 수위는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방송소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 소식을 전하면서 “이 땅의 정의를 위해 각하 17년 감방생활, 만기출소 하시기를 기도하겠다”, “죄의식 같은 것은 흔적조차 없는 완벽하게 클린한 정신세계” 등의 발언을 각각 덧붙인 KBS <주진우의 라이브>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방송심의 규정 ‘대담‧토론 프로그램’ 위반으로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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