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최우선 고려" 가이드라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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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마련...내달 18일부터 시행 
‘과도한 노출 강요 금지’ ‘성별 인종 차별적 언행 금지‘ 등 내용 담겨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학습권 등을 보장하는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이 내달 18일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미성년 출연자들이 장시간 촬영 등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방송사와 관련 협회, 관계부청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아동‧청소년의 건강권‧학습권‧휴식권 등 인권 보호와 성관련 보호, 언론 표현 등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일반원칙으로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작 전 단계에선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의도와 촬영 형식 등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제작과정에선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쉽게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의해야 하고, 제작진은 아동 청소년에게 충분한 휴식시간과 수면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15세 미만 출연자는 일주일에 35시간, 15세 이상은 일주일에 40시간을 넘겨 촬영할 수 없다. 15세 이상 출연자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1일 1시간, 일주일에 최대 6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 미성년 출연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과 행위를 하지 않고, 과도한 노출 행위도 강요하면 안 된다. 건강과 안전 등 위급한 상황 등을 제외하고 미성년 출연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나이나 성별, 장애, 인종, 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악플’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방송사와 제작진 등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책임도 부여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 체크리스트’를 배포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보호는 사회 공동의 책무이며 방송 제작현장에서도 최우선의 가치로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첫걸음으로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방송사와 제작진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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