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주주, 방송 사적 이용 금지’ 조건 붙여 SBS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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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대주주, 방송 사적 이용 금지’ 조건 붙여 SBS 재허가
21개사 방송사 재허가 의결...KBS 2TV·SBS 3년 '조건부 재허가'
SBS에 "자회사 개편·대주주 콘텐츠 투자 방안, 종사자 대표 협의 거쳐 제출" 조건 달아
방통위, 재허가 방송사들에 비정규직 실태 자료 제출 요구..."재허가 제도 재검토 필요"
  • 안정호 기자
  • 승인 2020.12.18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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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목동 사옥 ⓒPD저널
SBS 목동 사옥 ⓒPD저널

[PD저널=안정호 기자] 재허가 기준 점수에 미달한 SBS가 대주주의 방송 사적 이용 금지, 콘텐츠 투자 방안 제출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달 말 허가 기간이 끝나는 21개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재허가 심사 점수가 유일하게 700점을 넘긴 EBS와 650점~700점을 받은 MBC,KNN,TBS 등은 4년, 650점 미만인 KBS 2TV와 SBS에는 3년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내줬다. 

재허가 점수 미달로 SBS와 함께 청문절차를 거친 KBS 2TV는 방송 공공성‧공익성 제고와 차별성을 통한 채널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방송평가 미흡 항목 개선, 콘텐츠 공익성‧차별성 확보 계획 등을 조건으로 붙여 ‘조건부 재허가’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의 우려가 나왔던 SBS에는 소유 경영 분리를 확고히 하는 조건들이 부가됐다. ‘대주주와 계열사에 유리한 보도나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방송을 사적 이용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관련 보도‧프로그램과 협찬 등을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평가받은 뒤 결과를 매년 4월 제출하도록 했다. SBS는 부인하고 있지만, 태영건설이 SBS 예능 프로그램과 보도를 통해 자회사인 인제스피디움과 광명동굴을 홍보했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 이중 지주회사 체제 해소에 따른 SBS 자회사 개편과 대주주의 콘텐츠 투자 기여 방안 등이 담긴 계획을 종사자 대표와 협의해 마련하라는 조건도 붙였다.

 SBS노조는 재허가 의결을 앞두고 “TY홀딩스 체제는 수익 유출 구조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대주주의 ‘재투자’를 재허가 조건을 부가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SBS측은 지난 14일 열린 청문에서 'TY홀딩스 출범으로 인해 소유·경영의 분리가 훼손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나 소유·경영 분리는 철저히 지켜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잘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청문주재자는 “이번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지난 6월 TY홀딩스로 최다액출자자를 변경하며 부과했던 사전승인조건 이행이 일부 미진하다고 평가해 종사자 대표와 성실 협의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건을 부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지난 6월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 해소 방안과 SBS 자회사·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의 경영 계획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부가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에 SBS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2017년 재허가 당시에도 주문했던 ‘소유 분리 이행각서 준수’와  독립적인 사외이사 복수 위촉 감사제도 강화 등의 조건도 달았다.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재허가 조건에 대해 “소유·경영 분리 강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부분 등이 아쉽지만 방통위의 이번 재허가 조건에 일정 부분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에 재허가 심사를 받은 21개사 162개 방송국에 방송사별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인력 현황 및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재허가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KBS1TV와 2TV를 분리심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김현 부위원장의 지적에 “KBS가 타방송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받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허가 심사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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