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MBC 권언유착 의혹’ 오보 소송전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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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MBC 기자‧제보자X 통화” 보도 이틀 만에 “검사, 기자로 특정 안 해” 
MBC "SBS‧'헤럴드경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 제기할 것"

16일자 SBS 뉴스 '사조직 두목·검찰독재...채널A 사건은 권언유착' 화면 갈무리.
16일자 SBS 뉴스 '사조직 두목·검찰독재...채널A 사건은 권언유착' 화면 갈무리.

[PD저널=안정호 기자] ‘채널A 사건 수사팀이 MBC 기자와 제보자 간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SBS 보도에 MBC가 법정 대응하기로 하면서 검언유착 의혹이 MBC-SBS간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SBS의 '권언유착 의혹' 보도를 ‘명백한 오보’로 규정한 MBC 측은 SBS의 정정보도가 미흡하다고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SBS <8뉴스>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증인 심문 과정에서 나온 증언을 보도하면서 "감찰에 직접 참여했던 이정화 검사는 징계위에서 채널A 사건 수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반대의 증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X가 이보다 앞선 지난 2월에 MBC 기자와 통화했다는 기록을 수사팀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진술 내용을 보도했다. 
   
전날 <헤럴드경제> 등은 윤석열 총장 감찰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검사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이 MBC 관계자와 제보자X 사이 2월달 통화기록을 확보하고도 은폐한 정황을 진술했다고 보도했지만, ‘MBC 기자’라고 직군을 특정하진 않았다.    

하지만 SBS 보도는 MBC가 다음날 제보자X와 통화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취재를 하던 <PD수첩> PD라고 밝히면서 오보로 판명됐다. MBC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모펀드 1부 방송을 끝내고 2,3부를 준비하고 있던 3월 9일 김정민PD가 ‘채널A 검언유착’ 관련 제보를 받고 장인수 기자에게 전달했다”며 “SBS가 만일 입증할 수 없는 사안을 보도했다면 오보를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SBS는 지난 18일 <“제보자X 통화는 PD”...검사, ‘기자’ 특정 안 해>에서 별다른 사과 표명 없이 “SBS도 보도 이후 추가 취재를 통해 해당 검사가 제보자X와 통화한 사람을 기자로 특정하지 않고 MBC 관계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만 짤막하게 내보냈다. 

MBC 관계자는 “3자의 화법으로 담 넘어가듯 넘어갈 게 아니라, 이런 오보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재발 방지책은 무엇인지 밝혀야 했다”면서 “언론사 상대로 형사 고소는 과한 측면이 있어 민사소송으로 SBS보도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MBC는 SBS 보도에 앞서 이정화 검사의 진술을 토대로 'MBC 권언유착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한 <헤럴드경제>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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