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방송심의 규정...공익신고자‧학대 피해자 등 인권 보호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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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방송심의 규정...공익신고자‧학대 피해자 등 인권 보호 초점  
‘정신건강 정보 공개 신중’ '방송사 사주 보도 사적 이용 금지' 조항 등 신설
여론조사 필수고지 항목, 8개에서 3개로 축소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12.21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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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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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심의 규정을 개정하고 공익신고자‧아동 학대 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 조항을 대폭 강화했다.

21일 방심위는 방송심의 규정, 선거방송 특별규정 등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송심의 규정은 방송 출연자와 취재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어린이 학대 사건 보도에서 피해 아동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범죄사건 가해자의 정신건강 관련 정보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신질환을 범죄행위의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했다. 

또 어린이‧청소년 출연자의 신체적‧정서적 안전 보장 등 미성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한 심의기준을 보완했다. 

광고효과 관련 심의 기준을 손질해 방송사 사주 등이 보도‧생활정보 프로그램 등에서 업체 상품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감염병 보도가 재난 방송에 포함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감염병 환자나 병원체보유자도 재난‧감염병 등의 피해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 관련 자극적인 보도 금지, 감염병 환자 인권 보호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방송에서 이미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때 필수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항목도 대폭 줄었다. 기존에는 조상대상과 조사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응답률 등을 포함해 필수고지항목이 8개였는데, 조사의뢰자, 조사일시, 조사기관‧단체명 등으로 고지항목이 축소됐다. 

방심위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 방송의 품격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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