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역방송' 소유 겸영 규제‧재허가 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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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
'지역방송 자율성 개선' 'OTT 진출 지원' 등 정책과제 마련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유‧겸영 규제 완화와 재허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지역방송 소유‧겸영 규제와 재허가 제도 개선, 콘텐츠 제작 지원 다양화, OTT 진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은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방통위가 2015년부터 3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미디어 이용 행태의 변화와 OTT 출현 등으로 위축된 방송시장에서 지역방송사는 중앙방송사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 놓여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중앙 지상파3사의 방송사업매출은 연평균 1.8% 감소한 가운데, 같은 기간 지역방송사의 방송사업매출은 3.3% 줄었다. 지역방송사의 시간당 자체제작비(1만 5265원)는 중앙 3사 자체제작비(5만 6803원)의 26.8%에 불과하다. 

지역방송사들이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확대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나 분양사업, 뮤지컬 행사 등 기타사업 매출의 비중은 24.6%로 중앙 3사(2.4%)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이마저도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문화 사업이 대부분 취소되면서 올해(1월~7월) 기타사업 매출은 전년대비 68.7%가 감소했다. 

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은 1,2차 계획의 지역방송 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유 규제와 재허가 제도 개선을 새로운 정책과제로 올렸다. 
 
소유‧겸영 규제 개선은 지역방송의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성장에 필요한 자본 확보를 위해 지상파 방송사간 상호 겸영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는 다른 지상파 방송사 지분의 7%를 초과해 겸영할 수 없다. 

재허가 제도는 지역방송의 특성과 유형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게 방통위의 계획이다. 또 수중계 허용 비율에 방송사의 경영 여건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허가차수에서 방송사업매출액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역방송 경영 자율성‧투명성 개선을 위해 부대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부설기관 운영 현황도 중점 점검한다. 
 
방통위는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OTT에 지역방송 콘텐츠 제공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신규 미디어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지원 계획이 시청률  하락,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방송의 위기 상황 극복과 자립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라며 지역방송도 자구노력을 통해 방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방송사 내부에선 지원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지역방송 진흥책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차원 지역방송협의회 의장은 “광고 협찬 규제 완화는 사실상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없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그간 지역방송 재원의 핵심인 결합판매제도는 개선 필요를 반복했지만 여전히 방향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고차원 의장은 “지역방송 경영 투명화는 1,2차 계획에 비해 진전이 있으나 재허가 심사시 제 기능을 하려면 방통위의 강력한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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