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펜트하우스' 과도한 폭력 묘사에 '19세 이상' 등급 상향 요구
상태바
방심위, '펜트하우스' 과도한 폭력 묘사에 '19세 이상' 등급 상향 요구
방송심의 규정 '폭력묘사' 수용수준' 조항 위반으로 법정제재 '주의' 의결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간과할 수 없어"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1.01.04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BS '펜트하우스' 2회 화면 갈무리.
SBS '펜트하우스' 2회 화면 갈무리.

[PD저널=이재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SBS <펜트하우스>에 과도한 폭력 묘사 등을 이유로 법정제재 '주의'를의결하면서 2회 시청 등급을 '19세 이상 시청가'로 올리라고 요구했다. 

4일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27일 방송된 <펜트하우스> 2회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폭력묘사'·'수용수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정제재인 ‘주의’와 시청 등급 조정을 의결했다. 

해당 방송에는 △극중 중학생이 과외교사를 도둑으로 모함하고 수영장에 빠뜨리는 장면 △중학생과 아버지가 과외교사의 뺨을 때리거나 구둣발로 밟는 장면 △중학생이 과외교사를 폐차장으로 납치해 머리와 뺨을 때리고 감금한 후 사진을 촬영하는 장면 등이 포함됐다. 

SBS는 이날 방송을 15세 등급으로 분류하고, 재방송을 10월 28일·31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내보냈다.

4일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황성욱 위원은 “<펜트하우스>는 폭력 묘사가 지나쳐 줄거리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두건을 씌운다든지 차에 감금해 괴롭히는 건 범죄를 연상시킨다”며 “폭력 묘사가 과도해 행정지도로는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SBS 측은 방송소위에 출석해 ‘드라마에 묘사된 것보다 현실은 더 잔혹하다’고 해명했으나 현실이 잔혹하다고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의문”이라며 “드라마가 살인이나 폭력, 물신주의를 노골적으로 활용하고 사적인 복수를 통해 쾌감을 극대화시켰는데 매우 위험한 접근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이어 “이런 문제점에 대해 SBS도 내부 심의에서 등급조정 요구와 재편집 요구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재작진들이 무감해진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강상현 위원장은 ”법정제재는 불가피하고 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어 주의 의견 및 등급조정 의견을 낸다“고 밝혔다.

<펜트하우스>은 오는 5일 시즌1 종영을 앞두고 있으며 시즌2는 이달 말경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임을 직접 언급하고, 해당 상품들을 근접촬영한 JTBC <아형 방과 후 활동>과 출연자들이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상품명과 특징을 거듭 언급하고 유료 버전 사용화면을 지속 노출한 한국경제TV <대박천국 2부>는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