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준 광주MBC 사장 "모욕죄는 위헌" 위헌심판제청 신청 
상태바
송일준 광주MBC 사장 "모욕죄는 위헌" 위헌심판제청 신청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파렴치' '철면피' 비판한 송일준 사장, 1·2심 벌금형 선고유예
"공익에 대한 비판적 의사표현 모욕죄 적용... 명확성·과잉금지 원칙 위배"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01.07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일준 광주MBC 사장.
송일준 광주MBC 사장.

[PD저널=박수선 기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을 ‘파렴치·철면피’라고 표현했다가 모욕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송일준 광주MBC 사장이 형법 311조 ‘모욕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송일준 사장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데 이어 모욕죄의 위헌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송일준 사장은 신청서에서 “헌법재판소가 2013년 '모욕죄' 합헌 결정을 내렸을 당시에 ‘예민한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비판적 표현이 모욕에 해당된다면 표현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면서 “공인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적 의사표현이 형법상 모욕죄에 포함된다면 이는 헌법이 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과잉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송 사장은 “고영주 전 이사장에게 사용한 ‘비판적 표현’(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은 모두 공적 인물인 고소인의 공적 언동을 비판하는 풍자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시민들은 어떠한 경우에 모욕이 되는지 사전에 알수 없어 법을 지키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됨으로써 자유와 권리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욕의 범위에는 경미한 모욕행위,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까지 포함될 수 있는 바, 이러한 표현까지 모욕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공인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에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포섭된다고 보는 것 자체가 위헌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송일준 사장은 MBC PD협회장이던 지난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방문진 이사장이던 고 전 이사장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부패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적은 바 있다.

고 전 이사장은 송 사장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송 사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를, 일부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송 사장이 악식명령에 불복해 청구한 정식 재판에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송일준 사장의 모욕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철면피’, ‘파렴치’ 등의 인신공격성 표현은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간첩조작질’ 표현은 사실 관계에 해당해 모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