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디지털성범죄 심의 건수 3만 5603건...AI 활용 자동 모니터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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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디지털성범죄 심의 건수 3만 5603건...AI 활용 자동 모니터링 도입
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영상 복제·재유통 방지 시스템 강화
  • 안정호 기자
  • 승인 2021.01.1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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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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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안정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올해부터 디지털성범죄 심의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상시 자동화 모니터링을 도입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17일 "올해 ‘n번방’과 같은 성착취 영상 유포 사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력에 의존하는 방식인 기존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한 24시간 상시 자동화 모니터링을 도입한다"며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해 표준화된 ‘공공 DNA DB’를 제공해 한 번 등록된 디지털성범죄 영상이 복제·재유통되는 것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DNA DB는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확보한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방심위가 통합 관리하고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영상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차단에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소다.

현재 2만 8838건의 불법·음란 영상을 공공 DNA DB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방심위는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음란 영상물의 특징값을 배포해 관련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지털성범죄 영상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9년 9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한 방심위는 24시간 교대근무와 전자심의 등을 통해 상시 심의체계를 구축하고 긴급심의 대상을 확대해 불법 성착취 정보에 대응하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해 총 261회의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열어 2019년 대비 2만 5992건에서 36.9% 증가한 3만 5603건의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심의했고, 평균 3일이 걸리던 심의 처리시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3768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를 진행했던 2015년에 비해 5년 동안 약 10배 가량 심의 진행 횟수가 증가한 것이다. 

방심위는 올해 디지털성범죄 정보와 관련해 △사업자 협력 등의 자율규제 유도 △해외 사업자 및 유관기관 협력 △중점 모니터링과 상시심의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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