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책임자들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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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구조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KBS‧MBC‧MBN 보도 책임자 8명 '무혐의'
"전원구조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유가족 사찰 의혹' '수사 방행 의혹' 등 혐의 못 찾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언론들은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를 일제히 쏟아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언론들은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를 일제히 쏟아냈다.

[PD저널=박수선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로 유가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KBS‧MBC‧MBN 보도 책임자 8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청와대‧법무부의 세월호 수사 외압,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을 1년 2개월에 걸쳐 수사한 결과 모두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수단은 유가족이 고소 고발한 ‘전원 구조 오보’ 문제를 포함한 해경 지휘부 구조 책임, 특조위 활동방해, 법무부 수사 외압 문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방송사들이 단원고 학생 전원이 구조됐다는 오보를 내 ‘보도 참사’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특수단은 보도 관계자들이 ‘전원 구조’ 정보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KBS‧MBC‧MBN 사장과 보도 책임자 등 8명을 허위 보도로 해경·민간 구조단의 구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특수단은 “4월 16일 10시 55분경 단원고 학생들 사이에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고, 11시경 단원고 측에서는 강당에서 전원 구조되었다고 발표를 했다”며 “MBN이 별다른 검증 없이 발표를 근거로 가장 먼저 전원 구조 자막을 내보낸 이후 각 언론사들은 타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한 경기교육청의 메시지 등을 그대로 인용해 전원구조 오보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특수단 따르면 MBC는 이날 오전 11시 24분, MBN은 11시 27분, KBS는 11시 33분에 각각 정정보도를 내보냈다. 

특수단은 “전원 구조 오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고, 언론인들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의자들에게 전원구조가 허위라고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 유포 또는 구조업무 방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유가족과 영화 <그날, 바다> 등에서 제기된 AIS 항적자료 조작 의혹은 혐의를 찾지 못했다.

특수단은 “사고 발생 초기 해수부가 발표한 항적이 7개 VTS의 23개 AIS 기지국에서 확인되는 항적 및 원문가 일치했다”며 “항적자료 조작을 위해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의 AIS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관련 혐의자 20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단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 책임이 있던 해경 지휘부와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수단 활동 종료 이후에도 유가족 고소‧고발 사건, 사참위 수사의뢰 사건 등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자료 등을 사참위 및 DVR 관련 특검에 제공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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