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왜곡' 민원 4000건 쏟아진 '철인왕후'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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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조선왕족실록은 지라시' '신정왕후 희화화' 등 장면 부적절"... '권고' 결정
"허구라도 실제 인물 명예훼손 안돼..사과문 게재 등 후속조치 감안"

tvN '철인왕후'
tvN '철인왕후'

[PD저널=이재형 기자] 조선왕조실록과 특정 문중을 희화화했다는 시청자 민원이 빗발쳤던 tvN <철인왕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20일 회의에서 tvN, OtvN, 올리브네트워크에 방영된 드라마 <철인왕후>(지난해 12월 14일 방송분)에 방송심의 규정 ‘명예훼손 금지’ ‘윤리성’ 조항 위반으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철인왕후>는 21세기의 남성 쉐프가 19세기 조선시대 인물인 철인왕후에 빙의했다는 내용을 전개하면서 역사 왜곡·희화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철인왕후> 2부가 방송된 후 △김소용(철인왕후)가 철종에 대해 “주색으로 유명한 왕의 실체가...조선왕조실록은 지라시네”라고 발언한 장면 △조대비(신정왕후)가 김소용과 철종의 잠자리를 언급하며 손동작을 모자이크로 CG처리하고 ‘19금’ 마크를 띄운 장면과 굿을 벌인 장면 등이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방통위에 4000여건이 접수됐다. 

방송소위는 이 같은 장면이 드라마가 역사적 가치를 폄훼했다는 지적에 수긍하면서도 제작진이 사과문을 게재하고 극중 인물의 이름을 변경했다는 점을 고려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강진숙 위원은 “해당 드라마의 ‘조선실록도 한낱 찌라시네’ 등 표현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시키거나 풍향 조씨 등 특정 문중과 연관된 사실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며 “제작진이 허구 장치를 설정하더라도 실제 인물 명예훼손 가능성은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특정 실제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다룰 때 창작자에게는 책임이 따른다”며 “<철인왕후>는 철종 시대의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해석이나 문제의식 없이 ‘정쟁에 휘말린 힘없는 왕’이란 소재만 썼고, 이런 얄팍한 접근법에 시청자들이 화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출연자가 비속어, 욕설 표현을 반복 사용한 SBS FM <두시탈출 컬투쇼>, 특정 정당 국회의원의 탈당 소식을 보도하면서 타 정당 로고를 화면에 노출한 MBN <굿모닝 MBN>, 코로나19 감염 경로 보도에서 그래프 크기를 실제 수치와 다르게 표기한 YTN <뉴스특보-코로나19>도 각각 ‘권고’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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