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클럽'·‘대구 코로나’ 차별 표현 시정권고 급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중위, 지난해 차별금지 심의 기준 위반 시정권고 110건...전년도 대비 12배 증가
"올해 인격권 침해 논란 보도 심의 강화 계획"

지난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용인 66번째 환자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7일 오후 환자가 다녀간 클럽의 모습. ⓒ뉴시스
지난해 5월 이태원 클럽 집담감염이 발생한 클럽의 모습.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각 언론사에 차별금지 심의 기준 위반으로 시정권고를 내린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는 2020년 차별금지 심의기준 위반으로 110건의 시정권고를 결정했다며 이는 2019년 9건에 비해 12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차별금지 심의 기준은 ‘언론은 개개인의 인종‧종교‧성별‧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중위는 차별적 표현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2019년부터 ‘차별금지’ 조항을 적용해 시정권고를 의결하고 있다. 

'차별금지 위반' 시정권고 급증은 코로나19 사태로 언론이 특정 지역이나 집단 개인에 대한 차별적‧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차별금지 관련 110건의 시정권고 결정 가운데 코로나19 보도가 100건(91%)에 달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게이클럽’ 등의 표현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 보도가 78건, 50~60대 남성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는다고 ‘오륙남’ 표현을 사용한 보도는 11건이었다. 특정지역이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대구 코로나’ ‘연쇄전염마’ 등의 표현도 시정권고 결정을 받았다. 

언론중재위가 발표한 ‘2020년도 시정권고 결정 현황’에 따르면 가장 많은 심의기준 위반 유형은‘사생활 침해’(188건,20.1%)이었고, ‘기사형 광고’(157건,16.8%), ‘자살보도’(112건,12.0%) 등이 뒤를 이었다.  

언론중재위는 “2021년에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인격권 침해 논란 사안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심의기준을 개정‧보완해 사회변동에 따른 새로운 법익 침해 유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정권고 제도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