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KBS '수신료 조정안' 5% 배분 비율 턱없이 부족...700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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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KBS '수신료 조정안' 5% 배분 비율 턱없이 부족...700원 필요”
EBS 입장문 내고 “EBS 공적책무 강화 위해 합리적 수신료 산정 및 배분" 요구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01.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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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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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박수선 기자] EBS가 수신료를 3840원으로 올리면서 EBS 배분 비율을 현재 2.8%에서 5%로 늘리는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EBS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배분 몫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EBS는 28일 KBS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수신료는 지난 40여년간 2500원으로 동결되어 있어 공영방송사는 다양한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EBS 수신료 배분은 현실적으로 많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KBS 이사회는 TV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상정하고 수신료 인상안 심의에 들어갔다.  KBS는 '수신료 조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하면서 “전체 재원의 46% 정도를 충당하는 수신료 수입으로는 방송법에 정해진 공적 책무를 다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EBS는 현재 수신료 부과‧징수는 KBS가 전적으로 맡고 있고, 수신료 인상 결정 과정에서도 EBS는 의견을 낼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위탁 수수료 168원(6.7%)보다 적은 70원(2.8%)의 배분 비율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KBS가 발표한 3840원의 18.2%에 해당하는 700원은 배분받아야 한다는 게 EBS의 입장이다.  

EBS는 “최근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 운영‧관리 업무가 추가되어, 학습 공백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이 새롭게 부여되었으나 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EBS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정수요계획을 산정한 결과 700원의 수신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고 했다. 

이어 “700원의 수신료를 받게 된다면 EBS 전체 예산에서 수신료의 비율이 40.5%까지 증가하고, 공적 재원의 비중이 약 64.3%에 달해 국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미래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EBS 수신료 배분율은 철저하게 다시 고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신료 산정하는 수신료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BS는 “독일은 독립기구인 ‘방송재정수요조사위원회(KEF)를 운영해 객관적으로 개별 공영방송사들의 재정수요계획안을 심의한 후 각각의 수신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이런 제도의 정착은 올바른 수신료 사용을 위해 바람직하며, EBS는 국민과 학계‧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통해 공영성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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