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방송중단’ 집행정지 심문기일 연기...방통위 “신중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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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심문기일 연기 요청 받아들여 오는 23일로 기일 변경
MBN, 태평양 변호사 11명으로 변호인단 구성

MBN 깃발 ⓒPD저널
MBN 사옥의 모습. ⓒPD저널

[PD저널=박수선 기자] 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일 MBN ‘6개월 업무정지’ 집행정지 사건 첫 번째 심문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가 방통위 측의 심문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로 기일을 변경했다. MBN 측은 ‘재판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내고 조속한 심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피신청인 측에서 사건을 수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변론 준비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면서 ”신청인 쪽에서는 (다른) 의견을 냈지만 검토를 거쳐 기일 변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MBN은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오는 5월 1일 예정대로 방송이 중단될 경우 3000억원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처분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였다. 

집행정지 신청은 업무정지 취소소송의 전초전 성격이 짙어 양쪽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문 기일을 요청했고, MBN은 대형 로펌인 태평양 변호사 11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서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인정할 경우 MBN이 본안 소송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MBN 행정처분과 유사한 사례로 언급되는 롯데홈쇼핑 행정소송을 보면 단정하기 어렵다. 

법원은 롯데홈쇼핑 ’6개월 업무정지‘와 관련해 1차 ’프라임 시간대‘, 2차 ’새벽시간대‘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2차 본안소송 1심 재판부는 과기정통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2015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이듬해 과기정통부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재승인은 인정되나, 위반의 경위‧정도 등에 비해 처분이 가혹하다”고 판결했다. 과기정통부가 이후 롯데홈쇼핑에 내린 새벽시간대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은 1심에서 롯데홈쇼핑이 패소,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당시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556억원의 자본금을 편법충당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2014년, 2017년 재승인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혐의로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방통위가 MBN에 ‘6개월 업무정지’를 의결한 당시에도 롯데홈쇼핑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야당 측 위원들의 의견이 나왔지만, MBN의 불법행위 정도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6개월 동안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MBN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심문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이라며 “롯데홈쇼핑과 MBN은 사안의 중대성이 다르다고 보고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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