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이재학 PD 사망 책임 청주방송 간부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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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서 나가라' 해고 통보 해당" 청주방송 전 기획제작국장 구제신청 기각
4일 '이재학 PD 1주기 추모문회제 열려...청주방송 합의 이행 촉구

2월 4일 오후 청주방송 앞에서 '이재학 PD 1주기 추모 문화제가 진행되고 있다. ⓒPD저널
2월 4일 오후 청주방송 앞에서 '이재학 PD 1주기 추모 문화제가 진행되고 있다. ⓒPD저널

[PD저널=박수선 이재형 기자] 故 이재학 PD의 사망 사건의 책임자로 인정돼 해고 처분을 받은 청주방송 전 기획제작국장 A씨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됐다. 
 
지노위는 지난 3일 A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故 이재학 PD가 생전에 청주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방해하고 이 PD를 부당하게 해고한 책임을 물어 청주방송이 A씨에게 내린 해고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번 결정은 故 이재학 PD 1주기를 하루 앞두고 나온 것으로, 지노위는 A씨가 당시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한 이재학 PD에게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라고 한 발언은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노위 관계자는 “이재학 PD가 제작한 참여한 프로그램의 제작 PD를 맡고 있던 A씨에게 나가라는 발언을 듣고 프리랜서였던 이 PD는 해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A씨는 심문회의에서 ‘프리랜서 PD 해고 권한이 제작부서 PD에게 있다’면서도 자신은 국장을 맡고 있어 해고권이 없었다는 모순된 주장을 펼쳤는데, 진정성이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A씨는 4일 <PD저널>과의 통화에서 지노위 결정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면서 재심 여부에 대해선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유족 대리인인 이용우 변호사는 "전 기획제작국장은 이 PD가 사직했다고 주장했지만 청주방송은 국장이 권한을 남용해 부당해고한 것을 이유로 징계했다"라며 "이재학 PD에 대한 청주방송의 부당해고를 회사와 지노위가 모두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향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이 PD의 근로자성과 그가 당한 부당해고를 인정받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사망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故 이재학 PD 1주기 추모 문화제'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청주방송 대주주인 이두영 회장의 회사인 두진건설로 행진하고 있다. ⓒPD저널
2월 4일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사망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故 이재학 PD 1주기 추모 문화제'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청주방송 대주주인 이두영 회장의 회사 두진건설로 행진하고 있다. ⓒPD저널

故 이재학 PD가 청주방송과 부당해고를 다투다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청주방송의 합의 이행 의지에는 갈수록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재학 PD 사망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던 청주방송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조정문안을 거부하면서 유족과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학 PD 사망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5명 가운데 2명의 징계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B 전 경영국장은 청주방송을 상대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사망 대책위원회'는 4일 청주방송 앞에서 1주기 추모문화제를 열어 이재학 PD를 추모하고 청주방송의 합의사항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故 이재학 PD 사망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회원 3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한 한국PD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한국PD연합회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사자 소명 등을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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