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방심위 공백 일주일만에 심의 안건 6265건 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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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448건 접수...5기 방심위 구성 지연으로 24시간 상시심의체계 '무용'
"권리구제 시급한 필요한 안건 심의 누적...국민 불편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저널=이재형 기자]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일주일 만에 방송·통신 심의 안건이 6000건 넘게 쌓이는 등 업무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방송 민원 110건 △통신민원 7345건 △디지털 성범죄 신고 448건 △1377 전화상담(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 침해) 384건 등 총 8287건의 민원·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서류 미비 등으로 사무국이 자체 처리한 안건을 제외한 6265건(방송 89건, 통신 5728건, 디지털 성범죄 448건)은 정식 심의 안건으로 넘어갔다. 

공식 접수된 안건은 각 소위원회에 상정돼 순차적으로 심의·의결을 거치지만, 5기 방심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의가 언제 재개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심위 심의위원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 3인씩 추천한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국민의힘이 방심위원 추천 작업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4기 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뒤 방심위는 이달부터 크고 작은 업무 차질을 빚고 있다. 

민경중 방심위 사무총장은 8일 2021년 재보궐 선거방송심의위원 위촉장을 위원장 대신 전달하면서 "5기 위원회가 임명이 돼야 하는데 여러 상황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5기 위원회 위원들이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을 맞아야 하는데 대신 나와 미안하다"고 말했다.   

업무 공백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디지털성범죄 안건 심의다. 방심위는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 등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진 뒤 24시간 상시 심의체계를 구축했지만, 5기 방심위 구성 지연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 

방심위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상 불법 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 신고는 매일 100여건 접수되고 있는데, 안건 삭제 등을 결정하는 위원들이 없어 사업자들에게 자율규제 요청만 하고 있다.  

민경중 사무총장은 "24시간 안에 처리돼야 하는 디지털성범죄나 불법 금융 정보·저작권 등 시급한 안건이 쌓이고 있어 심각한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종선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도 "정치권이 심의위원 추천 권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등 여야간 알력으로 방심위 업무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특히 디지털성범죄는 방치되는 동안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빨리 5기 방심위원을 구성해 민원인 권리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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