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유료영화 무상제공'·'성인영화 폐지' 등 서비스 장애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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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프리미엄 영화 40편 무상 제공
웨이브 대표 "안전한 서비스 만들기 위한 방안 찾겠다"

[PD저널=박수선 기자] 웨이브가 ‘뽀로로 성인물 노출 사고’와 관련해 한달간 프리미엄 영화 40편 무상 제공 등의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웨이브는 “설 연휴를 앞두고 9일부터 2주간 유료회원에게 별도 구매로 제공되던 프리미엄 영화 20편을, 무료회원을 포함한 전체 이용자 대상으로는 키즈영화 50편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후 2주 동안 새로운 영화를 대체 제공하는 등 한달간 총 140편의 영화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유료회원에게 제공하는 프리미엄 영화에는 <밤쉘: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대장 김창수>, <800>, <베일리 어게인> 등이 포함됐다.  이 기간에 무료회원들은 <강아지 똥> <프리파라> <코코밍> <겨울왕국의 무민> 등을 무상으로 볼 수 있다.
 
영화 무상 제공은 지난달 발생한 '뽀로로 성인물 영상 노출 사고' 고객 보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웨이브는 지난달  29일 서버 이상으로 영상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뽀로로 컴퓨터 왕국 대모험> 영상 중간에 성인물이 노출되는 사고로 물의를 빚었다. 

웨이브는 “아동에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별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인전용 영화 메뉴 폐지’ ‘콘텐츠 등록 프로세스 정비’, 딥러닝 통한 유해물 모니터링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키즈 전용 계정 제공, 키즈 프로그램 강화 등 유아 및 어린이 시청고객 대상 서비스를 강화해 간다는 방침이다.

이태현 콘텐츠웨이브 대표는 “이번 장애로 고객분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려 송구하다”면서 “보다 안전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방안들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웨이브의 보상 방안,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별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웨이브에 처음으로 적용해 법령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웨이브 측에 사고 원인과 이용자 보상 방안, 재발 방지 대책을 이번 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웨이브 가 제출한 이용자 불편, 피해 예방 처리 등 이용자 보호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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