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징벌적 손배 책임 물리겠다는 여당...언론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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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 징벌적 손배 책임 물리겠다는 여당...언론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민주당, '가짜뉴스' 피해액 3배 손해배상 법안 언론사에도 적용
조선일보 "정권 말기 비판 여론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02.10 09: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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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 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디어·언론 상생 TF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노웅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 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디어·언론 상생 TF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과 포털을 포함한 법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조간은 ‘언론 길들이기’라고 반발한 야당과 악용 가능성을 제기한 시민단체‧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테스크포스(TF)는 9일 유튜브와 SNS뿐만 아니라 언론과 포털에도 ‘가짜뉴스’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정정보도의 크기를 의무화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언론개혁법안’으로 묶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가짜뉴스 정의와 기준이 모호한 데다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되면 비판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는 언론계 안팎에서 꾸준하게 제기돼왔다. 민주당은 당초 유튜브와 1인 미디어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았다가 당내 의견을 반영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10일 조간은 여당의 '언론개혁 법안' 추진을 비중있게 다뤘는데, 보수신문 중심으로 '정부 비판 보도 재갈물리기" "언론악법"이라는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조선일보>는 10면 <與, 언론‧네이버‧구글까지 징벌적 손배 처벌>에서 “여권 지지층이 ‘적폐 언론들이 주적인데 누구 마음대로 빼느냐’며  반발하자 제재 대상에 언론과 네이버‧구글 포털까지 포함하며 닷새 만에 말을 바꾼 것”이라며 “정권 말기 포털 등 인터넷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형성되자 이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여당은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가짜뉴스로 몰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인터넷에 수시로 가짜뉴스를 퍼트린 건 주로 여권 인사들이었다. 문대통령은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사건을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몰아 억울한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었다”며 “법원을 장악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뺏더니 이제 언론의 입까지 막으로 한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2월 10일자 사설
조선일보 2월 10일자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극소수의 경제 사범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가진 언론사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의 폐해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언론의 자정 노력과 현행 언론규제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해결할 일이지 권력이 나설 일이 아니”라며 “정부와 여당은 언론 피해 구제라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기로 귀착될 언론 악법 추진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5면 <“언론 과잉규제‧이중처벌 소지, 신중한 논의 거쳐야“ 커지는 우려>에서 과잉 규제와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지적한 언론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국일보>는 ”과잉 입법 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며 “기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 처벌, 과잉 규제 소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언론에 대한 전반을 놓고 규제의 수단과 정도를 정밀하게 논의해야지 불쑥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건 무모하다’는 게 언론계의 중론”이라고 했다. 

진보성향의 신문은 가짜뉴스 규제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신중한 입법을 주문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가짜뉴스나 무책임한 보도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언론의 책임성을 높이는 정교한 입법이 요구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징벌적 손배제는 예상되는 문제들을 짚어가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론과 포털이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는 자율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징벌적 손배제라는 타율적 규제가 거론되는지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가짜뉴스는 피해가 크므로 제어할 방책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무분별한 가짜뉴스 공격이 언로를 막고,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가벼이 봐선 안 된다. 가짜뉴스 여부를 가리는 엄격한 검증 장치와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수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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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의 자유 2021-02-10 13:04:40
가짜뉴스가 위축되면 표현의 자유는 확대됩니다. 사기치지 맙시다. 한두번 속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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