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심판대 오른 결합판매제도, 합헌 나와도 일몰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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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구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방통위, 제도 개선 연구반 구성
하반기까지 헌법재판소 결정 시나리오별로 방안 마련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결합판매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결합판매제도의 효용성이 떨어진만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 하락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결합판매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지상파 3사와 지역‧중소방송사의 광고를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판매제도는 방송의 공공성‧다양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지만, 지상파 3사의 광고 매출이 급감하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광고 매출액이 2012년 2조 1830억원에서 2020년 9957억원으로 54.4% 감소하면서 결합판매 광고 매출액도 같은 기간 2480억원에서 1092억원으로 55.9%정도 줄었다. 

여기에 지난해 5월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이하 미디어렙법)에 규정된 결합판매제도가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소원까지 청구됐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결합판매제도 자체가 폐기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오면서 대비책 마련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이 균형발전이라는 원칙에 따라 결합판매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건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하반기까지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17일 연구반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며 해커톤 방식의 끝장 토론을 통해 헌재의 합헌, 불합치, 위헌 등 판결 결과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제도개선안 및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구반은 △ 지역‧중소방송사의 유형에 따른 지원체계‧방식 △공적 재원을 통한 지원방안 △전파료 체계 개선 등 기타 지원방안 △결합판매 폐지 시 방송광고 판매 방식 개편방안 △ 지역‧중소방송사 광고 판매 촉진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먼저 결합판매제도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 지역‧중소방송사 그룹별 광고매출 감소와 필요 지원금액을 추정해볼 예정이다. 공적재원 지원방안으로는 방송발전기금 운용 현황과 징수율 개편 방안을 검토하면서 지역사가 본사와 프로그램 광고 송출 대가를 나누는 전파료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연구반은 위헌 판결로 미디어렙법 20조가 바로 효력을 상실할 경우 지역중소방송사에 긴급지원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한시적으로 방발기금 징수율을 조정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헌법불합치가 나올 경우 지상파 방송시장과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결합판매 제도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방통위는 합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단계적으로 결합판매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일몰제(5년)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광고시장의 축소가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개선 연구반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주제별 토론 등을 통해 결합판매제도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방송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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