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블랙아웃' 면한 MBN...방통위, 항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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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블랙아웃' 면한 MBN...방통위, 항고할 듯
서울행정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 MBN 받아들여
방통위, "업무정지 6개월 취소소송 적극 대응할 것"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1.02.24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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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사옥. ⓒPD저널
MBN사옥. ⓒPD저널

[PD저널=이재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장기전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원이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6개월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MBN은 오는 5월 방송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은 일단 피했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는 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는 MBN이 업무정지 취소를 요구하며 방통위를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 1심의 판결이 나온 후 30일까지 유지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심문에서 MBN은 영업정지가 실현되면 매출 1200억원 감소, 채널번호 상실 등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이후 업무정지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생이 어려울 것이라고 호소했다.

당초 5월부터 방송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었던 MBN은 이날 결정으로 한시름 놓게 됐다. MBN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원 결정을 통해 5월 이후에도 방송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서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이 “MBN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수정해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와 별도로 업무정지 6개월 취소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내부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과정에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자본금 359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MBN은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556억원의 자본금을 편법충당했고 2014년, 2017년 방송사업자 재승인 때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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