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주류 PPL 허용 안 돼" 방통위에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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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주류 가상‧간접광고' 허용 법령 개정안 3일까지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주류 광고 확대에 청소년 음주 증가 소지 있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작한 청소년 음주 통계 영상 화면 갈무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작한 청소년 음주 통계 영상 화면 갈무리.

[PD저널=박수선 기자] 보건복지부가 주류 PPL을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3일까지 입법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최근 ‘현행 유지’ 의견서를 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인 주류 가상‧간접광고를 오후 10시~오전 7시까지 허용하고, 지상파에도 중간광고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주류 간접광고를 허용하면 주류 광고 확대 가능성이 크고,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의 음주가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방통위의 주류 광고 규제 완화 방침은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현재 드라마나 예능에도 음주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간접광고까지 허용하면 술 권하는 방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019년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의 음주 장면 빈도를 조사한 결과, 한회당 0.8회, 드라마는 1회 이상 음주 장면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는 전년도와 비교해 음주 장면이 줄어들었지만,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 채널은 프로그램의 음주 장면이 편당 1.1회에서 1.3회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 TV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광고를 제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광고 규제 완화 기조인 방통위와 음주폐해 예방 정책을 펼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맞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상·간접광고 품목 허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규제 완화에 우려 의견을 보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추진 당시에 반대 의견을 냈던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협회의 입장만 전달하고 별도의 의견은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협회는 방통위와 문체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사회적 합의가 안 돼 추진이 중단된 지상파 중간광고를 다시 추진하려면 먼저 반대 의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관계부처 간 면밀한 정책적 합의가 이뤄져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 협의를 마친 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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