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비판’ 윤석열 스피커 자처한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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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 비판’ 윤석열 스피커 자처한 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사흘 만에 언론 인터뷰 통해 "LH 투기 의혹 대대적 수사해야"
의혹 처음 제기한 민변 참여연대 "정부 자체조사, 제식구 감싸기 의구심"...경찰 국수본 수사 총괄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03.08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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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신도시 땅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셀프 조사에 그칠 것이라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조선일보><중앙일보> 등 보수신문은 'LH 투기 의혹'을 비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힘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8일자 1면 <윤석열 “공적 정보 도둑질 LH 투기 대대적 수사해야”>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6월 본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LH 의혹’을 처리하는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며 “이는 검찰총장 사퇴 이후 현안과 관련해 내놓은 첫 공개 메시지”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전수조사에 대해 “LH 직원을 전수조사할 게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 자금을 따라가야 한다. 거래된 시점, 거래된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3면 <LH직원 뒤져봐야 차명 많아 나올 것 없어…돈 되는 땅 찾아야>에서 “(윤 전 총장의 주장에 대해)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법조인들도 동의했다”면서 “3기 신도시 개발지에 포함됨으로써 특히 막대한 이득을 남겼던 맹지, 보상 기준에 딱 맞춰 구입된 토지, 수혜를 봤던 개발지 인접 토지들을 집어낸 뒤 매입 자금을 추적하는 방식의 검찰 강제 수사가 필수”라는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의 발언을 덧붙였다. 

 'LH 투기 의혹' 조사에는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신설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투입됐다. 검찰은 부패‧경제‧선거 등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만 가져 이번 의혹 수사에선 빠지게 된 것이다.  

조선일보 3월 8일자 1면 기사.
조선일보 3월 8일자 1면 기사.

<중앙일보>도 “윤 전 총장은 7일 중앙일보 등과의 통화에서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인 만큼 땅과 돈의 흐름을 좇아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그는 ‘조사로 시간을 끌면 증거 인멸 우려가 큰 만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검찰 직접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서울신문>은 1면 <LH사태 칼 뺀 당정청 국수본 강제수사 ‘조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LH의 땅투기 의혹 수사를 검찰이 아닌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맡기기로 했다”며 “당정청은 정부의 조사가 아닌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정부 자체 조사가 제식구 봐주기, 축소 조사 아니냐는 의구심이 크다“며 ”수사기관 강제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강제수사를 하더라도 과거 1,2기 신도기 투기 등 굵직한 부동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배제돼 노하우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도 일리가 없지 않다”며 “경찰이 향후 수사에서 유기적으로 검찰과 소통할 방법을 찾는다면 수사권 조정 이후 두 조직이 협력을 통한 수사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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