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합동감찰, 찬반 엇갈린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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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 무혐의 판단 유지
조선일보, "한명숙 무죄 만들기 억지를 그만둘 때가 됐다"
경향·한겨레, "검찰 수사 관행 바로잡아야"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대검찰청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을 재심의한 결과, 모해위증 의혹을 받은 재소자에게 혐의가 없다는 기존의 결론을 유지했다. 22일자 지면에서 대검찰청 결정을 주요하게 다룬 아침신문은 박범계 장관이 꺼낼 수 있는 ‘합동 감찰’ 카드에 대해선 시각이 엇갈렸다. 

대검찰청은 박명숙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14명 가운데 10명이 수사팀 무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명은 기소, 2명은 기권 의견을 냈다. 

보수신문은 검찰의 재심의에 친정부 검사가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합동감찰’을 ‘한명숙 구하기’ 차원에서 바라봤다. 
 
<동아일보>는 이날 5면 <‘親정부’ 대검 부장도 “한명숙 사건 불기소”…朴, 오늘 입장낼듯>에서 “회의가 열리기 전에는 친정부 성향인 대검 부장4,5명이 기소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란 예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기권 또는 불기소에 표를 던진 것”이라며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대검 부장 중 상당수가 무혐의에 동의한 것이 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사설에선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경솔한 결정’이라고 지적한 뒤 “검찰이 충분한 논의와 숙고를 거쳐 결론을 내린 사안인 만큼 박 장관은 조건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현 정부의 잦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한 전 총리가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는 점을 짚은 뒤 “그런데도 정권은 집요하고도 끈질기게 흑백을 뒤집으려고 한다”며 “정권도 이제 한명숙 무죄 만들기 억지를 그만둘 때가 됐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지금까지 68명의 법무부 장관 가운데 65명이 단 한 번도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인 장관이 개별 사건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이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 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3월 22일자 5면 기사.
동아일보 3월 22일자 5면 기사.

‘합동감찰’을 통해 검찰의 수사 관행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이날 10면 <‘한명숙 사건 지휘 헛발’ 체면 구긴 박범계, 합동 감찰로 시즌2?>에서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재소자 3명이 검찰 출정 조사를 통해 전화서비스와 외부 음식 반입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치소 수감자를 70회 이상 불러 조사하면서도 60회 이상을 조서로 남기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이 이런 관행을 문제 삼아 검찰을 압박하는 수단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합동감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사망)에게 강압 수사를 하고, 재소자와 유착해 위법‧부당 수사를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모해위증 의혹은 증거가 없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검찰의 불법 행위는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검찰의 부당하고 위법한 수사 관행을 일소할 때가 됐다”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과 합동감찰 지시의 의미는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적절성을 확보하는 데 있고, 근거도 제시됐다”면서 “이를 두고 ‘한명숙 살리기’나 ‘법무부-대검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흐릴 뿐이다.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기보다 부당한 수사 절차와 관행을 바로잡아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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