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총파업 앞둔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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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총파업 앞둔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PD·기자도 파견 대상”
파견법 강행땐 내달초 총파업… “PD, 기자 조합원들 성실 보도해달라”
  • 김광선 기자
  • 승인 2004.11.11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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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정부 여당이 파견직종 확대와 기간연장 등을 골자로 한 파견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반발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산하 1700여 사업장에서 진행된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투표 참가조합원의 67.9%가 파업 돌입에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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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노총은 정부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는 때를 전후에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노조 총파업의 뒤를 이어 노정 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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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민주노총 총파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수호 위원장를 지난 8일 만나 이번 총파업의 의미와 파견법 개정이 방송계에 미칠 파장 등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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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정부의 파견법 개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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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면서 실제로는 비정규직을 더 확대하는 법안을 들고 나왔다. 이번 파견법 개정안의 핵심은 26개로 한정됐던 파견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한 것과 계약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고용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노동운동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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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파업을 추진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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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볼 때 이번 파견법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은 물론, 사용자들은 해고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노조 결성부터 노동운동이 가로막히게 된다. 이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정부는 정작 당사자간의 깊은 논의와 합의도 없었다.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강경 자세를 유지한다면 민주노총은 합법적인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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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의 요구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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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요구는 파견법을 폐지하고, 비정규직에 대해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해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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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주노총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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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총파업은 마지막 투쟁수단이다. 만일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주노총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우리는 그에 준하는 여러 가지 투쟁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고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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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파업의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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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가 파행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총파업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많다. 우선 민주노총은 정부 파견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다. 대략 예상하기는 12월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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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법 개정안이 방송계에 미칠 영향을 설명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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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선 방송계에선 pd들까지 파견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방송노동자 임금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비정규직은 더 확산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파견업체에서 나온 파견직 pd는 방송사 입맛에 맞게끔 일을 할 수밖에 없어 방송사간 시청률 경쟁의 심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다루는 시사교양프로그램들도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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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은 특히 방송뉴스에선 파견법 문제나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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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뉴스는 적어도 파견법 개정안이 정부에서 거론됐을 때,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심층 보도해야 했다. 하지만 방송뉴스는 당시 이런 부분을 보도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 후 민주노총이 총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다고 하자 그때서야 보도를 했다. 이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부분을 쫓아 사건위주의 보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뉴스는 지나치게 영상위주, 사건위주의 보도에 집착하는 것 같다. 방송에 대해 노동자들이 서운해하는 것은 매일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빠짐없이 다루면서 거리 곳곳에서 처절하게 싸우는 이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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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 기자, pd도 대부분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이들에게 당부할 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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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노동자들은 국민에게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정확하고 성실한 보도를 하는 것이다. 현재 파견법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보다 정확하고, 성실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줬으면 한다. 이는 우리 조직의 위원장으로서 조합원에게 당부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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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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