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도 노동자' 판정에 “MBC, 해고 작가 속히 복직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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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지노위 ‘각하’ 뒤집고 ‘방송작가 노동자 인정’ 판정  
환영 입장 밝힌 방송작가노조 “무늬만 프리랜서 관행에 경종”

지난 19일 오전 9시 상암 MBC 앞에서 'MBC 보도국 방송작가의 근로자성과 부당해고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PD저널
지난 19일 오전 9시 상암 MBC 앞에서 MBC 방송작가의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PD저널

[PD저널=손지인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MBC <뉴스투데이> 작가 2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처음으로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정을 내린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가 MBC에 해고 작가들의 조속한 복직을 촉구했다. 
   
중노위는 지난 19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뉴스투데이> 작가 2명이 낸 구제신청 사건을 최종심문한 뒤 지노위의 ‘각하’ 판정을 취소하는 ‘초심 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노위는 프리랜서인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각하’ 판정을 내렸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지노위는 인사규정 미적용, 근태관리 및 인사평가 미실시 등을 근거로 두 작가의 노동자성을 부정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22일 낸 성명에서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프리랜서’라는 허울 아래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방송작가들의 ‘무늬만 프리랜서’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며 “특히 20년 전 대구 마산 MBC 방송작가들이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 소송에서 패소한 뒤 방송작가들의 근로자성을 따진 첫 번째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이번 중노위 최종심문에서 MBC는 해당 작가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20년 전 대구 마산 MBC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고등법원 판례를 주요 논거로 들이밀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결국 이번 결과로 시대가 변했다는 것이 입증됐고,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려 상고를 포기했던 선배들의 결연하고도 눈물 나는 의지가 20년 만에 빛을 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사용자인 MBC 측에 즉각적인 복직을 요구했다. 중노위 결정문을 받은 사용자는 한 달 이내에 판정을 이행해야 하는데, 판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MBC 관계자는 이번 판정에 대해 “아직 판정문이 나오지 않아 향후 대응 계획과 관련해 정해진 바가 없다”며 “판정문을 통해 중노위가 어떤 근거로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는지 확인한 후 향후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작가유니온은 “MBC는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판정문 송달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각 두 작가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원직 복직처리 하라"고 요구한 뒤 "노동자가 복직을 위해 시간과 돈을 들여 회사와 투쟁하는 것이 얼마나 피말리고 고된 일인지 해고 노동자였던 MBC 박성제 사장 스스로가 가장 뼈저리게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도 이날 환영 성명을 내고 "방송사나 외주 제작사들은 더 이상 관행과 제작 비용 상승을 운운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방송-미디어 노동자들을 법에 합당하게 고용하여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MBC가 이번 중노위의 판정에 시간 끌기에 나서지 않고, 즉시 두 작가에 대한 원직 복직을 실시하고 자사에 만연한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에 대한 환경 개선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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