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2로 방통위 문턱 넘긴 지상파 중간광고, 이르면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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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31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47년만에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보건복지부 반대한 주류 PPL은 계속 금지하기로
야당 추천 위원들 "선거 앞둔 정책결정 부적절" 주장
한상혁 위원장 "계속 추진 과제...지상파 특혜 주장은 오해"

지상파 3사 사옥 ⓒPD저널
지상파 3사 사옥 ⓒPD저널

[PD저널=박수선 기자] 이르면 6월부터 지상파 방송사에도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와 방송편성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방송은 중간광고를 자유롭게 내보내고 있지만, 지상파는 1974년부터 줄곧 중간광고가 금지돼왔다. 시청권 보호와 신문업계의 반발 등으로 번번이 막혀왔는데, 방통위는 매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올해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재추진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입법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지상파 방송사들로 구성된 방송협회와 JTBC는 중간광고 전면 허용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신문협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음주조장을 이유로 심야시간에 주류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입법예고안에 ’현행 규제 유지‘ 입장을 전달, 광고시간 제한품목의 가상‧간접광고를 허용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상파에도 유료방송에 적용하고 있는 중간광고 시간과 횟수가 동일하게 허용된다. 중간광고 횟수는 45분 이상 프로그램의 경우 1회, 60분 이상 프로그램은 2회까지 허용하고, 이후 30분당 1회씩 추가된다. 중간광고는 최대 6회까지 가능하고, 시간은 1회당 1분 이내로 할 수 있다.

지상파의 시간당, 일 평균 광고 허용 시간도 유료방송 기준으로 완화된다. 광고 시간은 프로그램 시간당 100분의 20(시간당 12분), 일평균 100분의 17로 이내로 허용된다. 가상‧간접광고 시간은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로 통일된다. 

대신 편법 중간광고라는 비판을 받았던 분리편성광고(PCM)을 중간광고로 간주하고, 시간 횟수 등 적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이후 시청자영향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선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두고 3대 2로 찬반이 엇갈렸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 원안 통과됐다. 

국민의힘 추천 위원인 김효재‧안형환 위원은 “K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자구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중간광고) 전면 허용에 동의할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정책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창룡 위원은 “시청권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지상파 PCM을 중간광고 도입을 통해 제도권으로 끌여들여야 한다”며 “일각에서 신문광고의 위축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PCM 도입 이후에도 신문광고는 줄지 않았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 신문 광고시장에 주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과제는 급하게 추진한 게 아니라 오늘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오래 유지된 낡은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지상파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가 의결한 방송법 시행령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다. 공포 2개월 후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지상파 중간광고는 이르면 6월말, 늦어도 7월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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