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방심위, 심의 8만건 적체..."업무 공백 대비 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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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구마사’ 5149건 민원 접수...디지털성범죄 3333건 심의 지연
방심위 사무총장, “4기 때도 7개월 지각 출범...정치권 조속히 위원 추천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경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이 31일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저널=이재형 기자] 5기 위원 추천 지연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업무 공백이 석달째 발생하면서 방송‧통신심의 안건 8만여건이 심의를 받지 못하고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위원 교체 시기마다 정치권의 추천 지연으로 ‘개점 휴업’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위원 선임이 늦어질 경우 전임 위원이 심의를 맡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31일 출입기자들과 화상간담회를 갖고 심의 업무 적체가 심각하다며 조속한 위원 추천과 제도 보완 등을 촉구했다. 

지난 29일까지 방송심의민원 6819건, 통신심의민원 6만9809건이 쌓이는 등 심의위원 공백에 따른 업무 적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1월 29일 4기 심의위원 임기 만료 후 차기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지금껏 주요 심의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민경중 방심위 사무총장은 “최근 역사왜곡과 폭력, 잔혹 장면 등을 여과 없이 내보낸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특히 디지털성범죄 정보로 매일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받고 계신 피해자분들께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방심위에 심의 대기 중인 방송심의민원은 총 6819건으로, 최근 역사왜곡 논란이 불거져 2회 만에 방송이 중단된 SBS <조선구마사> 관련 민원이 5149건을 차지했다. 

통신심의 안건 중에선 ‘백신 치매 유발’ 가짜뉴스 등  코로나19 백신 허위조작정보로 136건이 접수됐다.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신고도 5365건 접수됐지만 이중 2032건만 삭제 조치됐다. 자율 삭제 요청에 웹사이트가 따르지 않은 3333건은 심의 대기 상태로 머물러있다. 

방심위 심의위원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방위가 각각 3인씩 추천해 위촉하는데, 여야 힘겨루기로 추천이 늦어지고 있다. 3기와 4기 위원회도 각각 7개월, 1월씩 늦게 지각 출범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는 방심위 차기 위원 선임 지연에 따른 업무 공백에 대처하는 조항이 없다. 차기 방심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전임 방심위원 심의를 맡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경중 사무총장은 “3년 전에도 방심위가 7개월 늦게 출범해 방송심의는 941건, 통신심의는 23만 8000여 건 지각 처리하고 유관기관의 업무 처리에도 막대한 지장이 빚어진 바 있다”며 “정치권이 조속히 위원 위촉을 서두르고, 방통위 설치법상의 임기관련 규정이 보완‧개정되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가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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