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도목사측 반론보도청구소송,방영금지가처분신청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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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서울지법 민사부는 지난 16일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제기한 2건의 반론보도심판청구와 1건의 방영금지가처분 신청 등 3건을 받아 들여 좥시사매거진 2580좦과 mbc 좥9시 뉴스데스크좦에서 김목사측의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법은 또 4월 26일 방송된 ‘길잃은 목자 그후’에 대해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지난 4일에는 4월 5일 방송분(길잃은 목자)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김홍도 목사측의 대리인 안상운 변호사는 “재판부가 mbc 보도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방영금지가처분소송의 승소는 손해배상청구소송보다 훨씬 어려운 만큼 본안 소송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mbc측 대리인 차기완 변호사는 “소송 비용 부담을 피고와 원고 반반 부담으로 했다는 것은 김홍도 목사측에도 잘못이 있음을 재판부가 심증적으로 인정한 것”이며 “반론보도는 진실 여부를 떠나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받은 쪽의 주장을 전해주라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한편 mbc는 반론보도 게재는 수용할 방침이지만 방영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해선 이의신청을 제기해놓은 상태여서 본안 소송 결과와 함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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