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탕’·‘엘시티 의혹’ 집중포화 인터뷰로 ‘뉴스공장’ 중징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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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탕’·‘엘시티 의혹’ 집중포화 인터뷰로 ‘뉴스공장’ 중징계 수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4·7 보궐선거 이틀 전 제보자 연달아 인터뷰한 '뉴스공장'에 의견진술 결정
  • 손지인 기자
  • 승인 2021.04.16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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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PD저널=손지인 기자] 4·7 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들의 ‘생태탕’ ‘엘시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제보자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내보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는 16일 회의를 열고 지난 5일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특혜분양’·‘성추문 폭로자 매수’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인터뷰를 연이어 내보낸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를 전제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뉴스공장>은 이날 오세훈 시장이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생태탕 가게 주인의 주장을 지난 2일에 이어 거듭 전달했다. 진행자인 김어준씨는 국민의힘 측에서 출연을 거부하고 있어 반론을 듣지 못했다고 했지만, 민원인은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의혹만 편파적으로 전달했다며 민원을 냈다. 

이날 회의에서 <뉴스공장> 방송이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10조에서 정한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조항을 준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우세했다.  
     
권오현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향후에 있을 선거에 대비해서라도 문제가 있었다는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고, 편향된 시각에서 하는 방송은 언론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영식 부위원장도 “선거방송의 공정성에 대해 중요한 심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심판자들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거들었다. 

<뉴스공장>은 4·7보궐선거 기간에 가장 많은 심의를 받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선방위는 이날까지 법정제재를 내린 안건은 한 건도 없었다. 

위원들이 <뉴스공장> 법정제재 필요성을 제기한 배경에는 국민의힘 후보의 의혹을 다수의 제보자를 통해 단정적으로 전하면서 반론권 보장이 미흡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조항제 위원장은 “제보자 익명 인터뷰의 경우 신변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국민의힘 측이 거부를 한 경우에도 다른 출연자를 섭외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 2일 <뉴스공장>의 ‘생태탕’ 가게 모자 인터뷰는 위원들의 의견이 4대 4로 엇갈려 ‘의결 보류’가 나왔다. 지난달 31일 당시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의 공방을 다루면서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등 영화·드라마 대사에 비유한 JTBC <정치부회의>도 '의결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제작진 의견진술을 받기로 한 <뉴스공장>과 '의결보류' 결정이 내려진 두 프로그램은 오는 30일 회의에서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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