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방송 MD '불법파견' 판결..."직접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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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주방송 MD '불법파견' 판결..."직접고용해야"
파견업체 소속 청주방송 전 MD, 1심 판결서 일부승소
1심 재판부 "정규직 MD와 업무 내용 거의 같아"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1.04.20 12: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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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 청주방송 앞. ⓒPD저널
CJB 청주방송 앞. ⓒPD저널

[PD저널=이재형 기자] 법원이 파견업체 소속으로 청주방송 주조종실 송출업무를 담당했던 MD가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15일 전 청주방송 MD(방송국 주조정실 송출 및 업무 담당 직원)인 A씨가 청주방송을 상대로 낸 고용 의사표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B 파견업체에서 청주방송으로 파견돼 자동차 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다 2015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MD 업무를 맡았다. 2018년 A씨는 자신이 청주방송에서 2년 이상 파견돼 근속했지만 정식 채용이 안돼 '불법파견'이라고 항의했고, 청주방송은 2019년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A씨를 내보냈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 둘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근로 계약을 지속하고 싶다면 직접 고용을 해야한다.

재판부는 “청주방송이 2015년 9월부터 직접 고용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A씨를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청주방송은 B 파견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A씨를 받았으므로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하며, 고용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청주방송의 지시를 받고 업무 보고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종속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해석할 때는 사업장에서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 수행 자체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청주방송 편성팀장이 작성한 일일운행표를 중심으로 방송을 운행했고, 청주방송 편성팀이 일일운행표를 변경하면 A씨는 즉각 이를 반영하여 방송을 운행해야 했다”며 “또 청주방송 편성팀장 등은 A씨에게 카카오톡 채팅방, 전화, 업무의뢰서,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시로 방송운행에 대해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청주방송은 A씨에게 TV방송 운행규정, 재난방송 메뉴얼, 비상상황 발생시 MD 대처 메뉴얼, 뉴스속보 CG운행방법 등을 공유하면서 MD가 수행할 업무의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했다”며 “A씨는 이를 지키지 못해 방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경위서를 작성해 청주방송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업무에서 파견업체가 관여할 여지는 없으며 청주방송 내 다른 정규직 MD의 업무 행태와 (A씨를) 비교했을 때 업무 내용과 수행 방식 등이 거의 같았다”며 “이 같은 지시를 위탁계약에 따른 도급목적 지시, 도급업무의 발주 및 검수 등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청주방송은 MD업무가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해 직접 고용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MD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광학 및 전자기술 종사자 업무'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해당 직무에선 보조업무에 한해서만 장기간 파견 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실제 근로실태는 업무재량권이 상당해 보조업무에 해당되지 않아 불법 파견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청주방송에 2015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직접고용이 이행되지 않아 A씨가 손해를 본 임금과 퇴직금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청주방송 관계자는 “판결문 확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청주방송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한 故이재학 PD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에서 MD 직종의 도급 계약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조사위원회는 청주방송에서 일하는 MD들의 근로 실질과 법리 등을 따져 “MD업무는 과거 정규직이 담당했고, MD 일부는 정규직들과 혼재되어 근무하기도 했다”며 “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MD의 근로실태 등을 보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주방송에 파견직원 9명(PD 3명, MD 4명, CG 2명)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지난 1월 PD 2명, MD 1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남은 6명은 아직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청주방송뿐만 아니라 방송사 전반에서 파견근로가 급격히 확대하는 추세"라며 "방송 전문 파견업체까지 등장하고 있지만 방송사는 도급계약서를 내세우며 근로관계를 부정하는 실정인데, 계약형태보다는 실제 근로관계를 근거로 삼은 이번 청주방송 판결이 업계에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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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란다 2021-04-20 13:22:19
청주방송은 진짜 문제가 많은 곳~ 까도까도 끝도 없는 양파같네
저런데가 무슨 방송국이라고 완전 양아치 조직이지
이렇게까지 결과 나왔으면 인정하고 빨리빨리 수습할 생각은 못하고
이재학PD사건처럼 또 인정 못하고 항소한다고 지껄이는 수준이니 계속 욕먹고 무너져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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