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판정문 보니...MBC '뉴스투데이' 작가 업무 '노동'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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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판정문 보니...MBC '뉴스투데이' 작가 업무 '노동' 판단
"방송작가 아이템 선정 업무는 사용자 지시에 따른 것"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 정할 수 있어"
방송작가유니온 "MBC 즉각 원직복직시켜야"
  • 손지인 기자
  • 승인 2021.04.20 21: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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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9일 상암 MBC 앞에서 열린 'MBC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PD저널
지난 3월 19일 상암 MBC 앞에서 열린 'MBC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PD저널

[PD저널=손지인 기자]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처음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생방송 보도 프로그램의 작가 업무를 '창작'이 아닌 지시에 따른 '노동'으로 보고 <뉴스투데이> 작가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3월 19일, 중노위는 계약기간 6개월을 남기고 계약이 해지된 MBC <뉴스투데이> 방송작가 2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 판정을 뒤집는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다.

20일 양측에 송달된 판정문을 보면 중노위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실질을 판단해야 한다”며 “두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두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데는 △업무수행 과정 속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사용자 지시에 따라 결정된 업무 내용 △고정적인 근무시간 및 장소 △일정한 방송횟수에 따른 고정적인 보수 지급 △근로제공의 계속성·전속성 등이 고려됐다.

중노위는 두 방송작가의 근무 환경과 내용 모두 MBC에 종속되어 있었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생방송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일정한 시간에 업무를 수행했던 것은 명확한 사실이며, 오히려 이러한 생방송 프로그램의 특성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근무 장소가 방송사로 고정되어 있는 점 역시 생방송 프로그램 특성상 담당 PD, 영상편집자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봤다.

이어 사용자의 업무 지휘 여부에 대해 “방송 아이템 선정 과정에서 각 신문사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여 특정 신문사의 기사가 제일 먼저 방송되지 않도록 하고, 요일에 따라 방송되는 아이템의 개수도 미리 정해진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두 방송작가가 선정한 방송 아이템에 대해 총괄 PD가 변경을 지시하거나 방송 순서를 다시 정한 요소 등도 판정에 반영됐다.

앞서 근로자성을 부정한 지방노동위원회가 근거로 삼았던 ‘취업규칙 인사 미적용’에 대해서는 중노위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취업규칙 등을 전면적으로 적용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업무에 필요한 특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점, 위임계약을 해지하면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도록 한 점 등은 취업규칙의 일부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또 취업규칙 적용 여부는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부당해고' 판단에는 MBC가 계약 해지를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구두’로 통보한 영향이 컸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노위는 “MBC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프로그램 개편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됨을 구두로 통보했는데, 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명시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MBC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MBC 법무팀 관계자는 “아직 판정문을 보지 않았는데,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만약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MBC는 판정문을 받은 시점부터 해고 작가들을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생긴다. 만약 판정에 불복해 판정문을 받은 뒤 15일 내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최종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성명에서 “이번 판정문은 방송작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항목별로 자세히 적시됐다는 점, 특히 아이템 구성 및 원고 작성과 같은 방송작가들의 업무가 자유로운 ‘창작’이 아닌 사용자의 업무 지시 아래 행해진 ‘노동’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MBC가 중노위의 주문대로 두 작가를 원직으로 즉각 복직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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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답 2021-04-20 21: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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