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상파 3사 근로감독 돌입
상태바
고용노동부, 지상파 3사 근로감독 돌입
"보도·시사교양부문 방송작가 노동자성 파악해 후속조치"
지상파 3사 동시 근로감독 처음...방송작가 이외 비정규직 직종 실태조사도 실시
  • 손지인 기자
  • 승인 2021.04.26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3월 19일 상암 MBC 앞에서 열린 'MBC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PD저널
지난 3월 19일 상암 MBC 앞에서 열린 'MBC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PD저널

[PD저널=손지인 기자] 고용노동부가 보도·시사교양 부문 방송작가의 노동자성 여부 판단 등을 위해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들어간다.

방송작가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근로감독이 시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방송작가뿐만 아니라 방송사 다른 비정규직 직군의 현황까지 살펴볼 예정이라서 지상파 3사의 전반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훑는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26일 "故이재학 PD 사망사건과 최근 MBC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등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들을 반영해 정기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청주방송에서 14년 동안 일했던 이재학 PD가 세상을 등진 이후 프리랜서· 비정규직 직군의 노동자성이 방송계 화두로 떠오르면서 고용노동부도 실태조사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3사 근로감독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며, KBS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MBC와 SBS는 각각 서울서부지청, 서울남부지청이 근로감독을 맡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방송작가의 근로자성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이 적발되면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방송작가 이외의 방송사 비정규직 직종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과 그 밖의 방송사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해 방송사 비정규직 전반의 문제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서울지방노동청에 지상파 3사의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던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는 성명을 통해 환영을 뜻을 밝혔다. 

26일 방송작가유니온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주요 방송사인 KBS, MBC, SBS 지상파 3사에 동시 근로감독이 시행되는 것은 근로감독제도가 생긴 지 약 70년 만에 처음이다. 그리고 3사 비드라마 제작 현장에 근로감독이 시행되는 것 또한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번 역사적인 근로감독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고용노동부의 과감한 결단과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상파 3사 동시 근로감독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비정규직·프리랜서를 남용해왔던 방송사들의 행태를 바로잡고, 방송 노동 현장 속 ‘비정상의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이번 주 중으로 근로감독에 참고자료가 될 방송작가 노동 특수성에 대한 의견서를 각 지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최근 코로나로 재택근무 비중이 더욱 늘어났다는 점을 특히 감안해야 한다. 재택으로 근무하는 작가들의 경우 단지 방송사로 출근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온종일 상시 지속적으로 단체창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며 “근로감독 요청 공문이 들어가기 전후로 팀 내 대화창 등을 면밀히 조사해 업무지시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세세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석달 동안 청주방송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청주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21명 가운데 12명의 노동자성이 인정된다고 26일 밝혔다.  

CJB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는 청주방송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의 범위를 더욱 확장시켜 모든 방송사에 대한 전수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오랜 시간 동안 만연해온 ‘무늬만 프리랜서’의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며 “모든 방송사(지상파, 종편, 케이블, 라디오 전문 방송사 포함), 더 나아가서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를 대상으로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공개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