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방송 근로감독 결과, 방송작가·PD 21명 중 12명 근로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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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6일 청주방송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판단 나뉘어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청주방송에서 14여 년간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재학 PD의 근로자지위 인정 촉구 및 청주방송의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고 이재학 PD의 근로자지위 인정 촉구 및 청주방송의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뉴시스

[PD저널=김승혁 기자] 청주방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21명의 프리랜서 노동자 가운데 12명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청주방송과 부당해고를 다투다 세상을 떠난 故이재학 PD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448일째인 26일, 이같은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3월 19일까지 근로감독을 진행한 고용노동부는 청주방송 비정규직, 프리랜서의 노동자성을 대면조사와 대법원 판례 등을 따져 판단했다.

방송작가 9명 가운데 기획제작국 작가 3명과 라디오 작가 2명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담당 PD·편성팀장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관계에 있다고 판단돼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프리랜서 TV 작가 4명은 본인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작가 대상 실태조사에서 담당 PD의 지휘가 없었다고 확인돼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기획제작국 프리랜서 PD도 촬영준비·영상편집 등 청주방송 정규직 PD의 보조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해진 시간에 방송을 송출하는 업무를 담당한 MD 4명은 모두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규직 PD 등이 직접 지휘·감독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청주방송 MD로 근무했던 A씨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 소송에서 불법 파견이 아닌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리포터·DJ·MC·분장사 5명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모닝와이드> 등의 프로그램에서 근무한 리포터들은 정해진 원고를 토대로 업무를 수행, 별도의 근로 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봤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다른 방송사에서도 프리랜서 종사자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방송제작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왔으나, 그 이면에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더딘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방송업계가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지키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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