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미디어홀딩스, 태영 지주회사에 흡수합병...대주주 지배력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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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홀딩스 30일 흡수합병 계약 체결 공시...12월 28일 합병
SBS미디어홀딩스 대표 "SBS 재무건전성, 미래가치 훼손될 일 없어"

SBS 목동 사옥 ⓒPD저널
SBS 목동 사옥 ⓒPD저널

[PD저널=이재형 기자]  SBS 대주주인 태영그룹의 소유경영 분리 선언에 따라 2008년 설립된 SBS미디어홀딩스가 13년 만에 태영그룹 지주회사에 흡수합병된다.  

TY홀딩스는 30일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를 합병하기로 결의하고 흡수합병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합병기일은 8개월 뒤인 12월 28일로 정해졌다. 

TY홀딩스는 공시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SBS미디어홀딩스 합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손자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TY홀딩스는 지난해 9월 출범 후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주주로 오르면서 SBS를 손자회사로 소유하고 있다. 

태영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발생한 SBS '옥상옥' 지주회사 문제는 해소됐지만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대한 우려와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은 과제로 남는다.

앞서 SBS 노조는 TY홀딩스와 SBS미디어홀딩스의 합병안에 대해 "태영건설이 SBS를 직접 지배하며 방송을 쥐락펴락하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완전한 과거회귀"라며 "결국 윤석민 회장의 지배력 강화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소유경영 분리 체제를 완전히 허물겠다는 발상일 뿐 아니라, SBS로 귀속돼야 할 방송 자산을 대주주가 영구히 탈취하겠다는 수순일 뿐"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TY홀딩스는 공시에서 “합병 후 TY홀딩스는 SBS미디어홀딩스가 담당하던 방송 지주회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이번 합병을 통해 SBS미디어홀딩스의 역할과 기능을 TY홀딩스가 온전히 흡수·유지해 향후 미디어사업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을 새롭게 모색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렬 SBS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는 사내게시판에 입장문을 올리고 “이번 합병으로 SBS미디어홀딩스 산하 계열회사의 지위가 TY홀딩스의 손자회사는 자회사로, 증손회사는 손자회사로 변경되는 것이며 계열회사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계열회사의 자율, 책임경영 원칙 또한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특히 SBS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SBS재허가 조건으로 부가하기도 했지만,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가치가 훼손될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SBS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이중 지주회사 체제 해소에 따른 SBS 자회사 개편과 대주주의 콘텐츠 투자 기여 방안 등이 담긴 계획을 종사자 대표와 협의해 마련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TY 홀딩스 관계자는 "SBS미디어홀딩스가 했던 기능을 '그대로' 유지 흡수한다는 게 중요하다"며 "다만 방통위 재허가 조건에 따라 조만간 콘텐츠 투자 방안 제출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TY홀딩스의 SBS미디어홀딩스 흡수합병과 관련해 5월초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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