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투데이' 작가 '원직복직' 판정 불복...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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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투데이' 작가 '원직복직' 판정 불복...행정소송 제기
중노위 "방송작가 부당해고" 판정에 "방송사 전반의 문제...법원 판단 받아볼 것"
방송작가노조 "공영방송 책무 스스로 저버려...소 취하해야" 규탄
  • 손지인 기자
  • 승인 2021.05.06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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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9일 상암 MBC 앞에서 열린 'MBC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PD저널
지난 3월 19일 상암 MBC 앞에서 열린 'MBC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PD저널

[PD저널=손지인 기자] MBC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뉴스투데이> 방송작가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MBC 관계자는 "행정소송 제기 시한(6일) 전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며 "이번 사건은 MBC와 방송작가 2명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사 전반의 (프리랜서 작가 고용)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1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6개월을 남기고 해고된 MBC <뉴스투데이> 방송작가 2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 판정을 뒤집고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에서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결정이었다.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실질을 판단해야 한다“며 MBC에 방송작가 2명의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는 성명을 내고 “(MBC가) 프리랜서라는 허울로 힘없는 노동자들을 노동법의 보호로부터 배제하고 착취해온 것에 대한 반성 대신, 소 제기로 응수했다”며 “MBC는 방송작가 노동 문제를 선도적으로 풀어갈 기회와 공영방송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 답게, 직원처럼 일 시키지 말라는 이 상식적인 요구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 제기로 맞받아치는 MBC는 언론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MBC가 해당 작가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중노위 판정을 인정해 지금이라도 당장 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MBC는 공영 언론으로서 행정기관의 명령을 엄중히 따르고 공적 의무를 다하라”고 밝혔다.

김한별 방송작가유니온 지부장은 “이번 행정소송의 피고는 중노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해고작가들이 나서지 않아도 되지만, 대응할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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